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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6 18:37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국회·정부의 ‘타다 죽이기'...1만명 기사 밥줄을 끊나
국회·정부의 ‘타다 죽이기'...1만명 기사 밥줄을 끊나
  • 이경원 기자
  • 승인 2020.03.04 2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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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회 법사위 통과...이재웅 “혁신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

 

이재웅 쏘카 대표.<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타다 금지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상정되면 타다는 문을 닫고 만 명이 넘는 드라이버들과 이용자들은 선택권을 잃게 됩니다. ‘타다 금지법’을 폐기해주세요.”

“혁신을 꿈꿀 수 있도록 해주세요. ‘타다 금지법’은 ‘혁신금지법’에 다름 아닙니다. 사법부의 판결에 불복하고, 대통령의 정책방향에 불복하는 법입니다.”

이재웅 쏘카 대표의 연이은 호소에도 결국 타다는 불법 딱지를 떼지 못하게 됐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됐다. 오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타다가 운영 중인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1만2000여명의 드라이버는 실직 위기에 놓였고, 172만명의 국민은 더 이상 타다를 이용할 수 없게 된다. 

4일 법사위에 상정된 여객법 개정안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차량을 빌리되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이나 항만일 때만 사업자가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여기에 국토부가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수정한 내용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법원이 타다는 합법 서비스라는 판결을 낸 것을 반영해 기존안의 플랫폼 운송사업 항목에 타다의 운행 방식인 렌터카 기반의 사업모델도 허용한다고 손 봤다. 다만 일정액의 기여금을 내야 택시 총량 내에서 플랫폼 운송면허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이재웅 대표를 필두로 한 타다 측은 합법 서비스라는 것을 법원도 인정했는데,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운송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안은 입법의 명분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며, 상정을 막아달라고 줄곧 호소해 왔다.

법원 무죄판결에도 ‘타다 금지법’ 통과

그럼에도 국회는 '타다 금지법'을 몰아부쳤다. 4일 열린 법사위에서 2명의 의원들이 '타다 금지법'을 강하게 반대했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서 졸속 처리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다수 여야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1년 이상 이해관계자들의 타협을 거쳐 충분히 논의가 됐다는 점과 시장의 선순환을 위해서 제도권 안에서 공정한 경쟁을 해야한다는 점 등을 토대로 개정안 의결에 동의했다.

다만 이철희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채이배 민생단 의원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철희 의원은 법원의 무죄판결 이후 타협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점, 소비자의 편익 관점에서 타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이 법을 서둘러 통과시킬 이유가 없다”며 “5월까지 시간을 갖고 타협한 후 합의처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채 의원 역시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본질적인 내용의 변화가 이뤄짐에 따라 상임위인 국토위로 회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채 의원은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법원 판결 이후 국토위 간사 몇 명의 협의를 거쳐 수정안을 만들었다고 한 것에 대해 “간사 몇 분이 협의를 할 문제가 아니다”며 “충분한 논의가 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숙려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두 의원의 의견은 택시 기사들의 표를 의식한 대다수 여야 의원들의 '쪽수'에 밀려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의원들은 “이번 회기 내에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21대 국회에서 새롭게 논의돼야 하기 때문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처리를 강행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 역시 “다른 의원들이 다 동의하는데 2명 때문에 회부를 해야하느냐”며 “1년 가까이 논의해 온 결과물이고, 국토위원장 간사들 사이에서도 의견교환이 많이 이뤄졌기 때문에 소위로 회부되는 게 별 의미가 없어보인다”며 의결을 서둘렀다. 결국 고성이 오가는 속에 여 위원장은 법안 통과를 강행했다.

“생계 위협 1만여명 드라이버·지지해 준 국민께 죄송”

타다는 지난 1년 5개월 동안 172만명이 이용하는 속에 1만2000명 드라이버들의 일자리를 만들며 새로운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이 택시기사들의 표를 의식해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킴으로써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는 '후진'할 수 밖에 없게 됐다. 

법사위 통과 후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심경글을 올리며 참담함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미래의 편에, 국민의 편에 서야할 정부와 국회가 170만명 국민의 이동을 책임졌던 서비스를 문 닫게 했다”면서 “혁신을 금지한 정부와 국회는 죽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혁신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불복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에 1만여명의 드라이버들과 스타트업의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입법에 앞장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한결같이 응원해 주신 이용자들, 스타트업 동료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엄혹한 시기에 갑자기 생계를 위협받게 된 드라이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혁신을 지지해주신 더 많은 국민들께도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 의결로 카카오모빌리티를 비롯한 7개 모빌리티 업체의 상황은 반전됐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안이라며 통과를 강력히 촉구해왔다.

법사위를 통과한 여객법 개정안은 오는 5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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