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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재웅의 ‘타다’ vs 김범수의 ‘카카오’, 두 'IT 거인'의 명운을 건 결전
이재웅의 ‘타다’ vs 김범수의 ‘카카오’, 두 'IT 거인'의 명운을 건 결전
  • 이경원 기자
  • 승인 2020.03.04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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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모빌리티 플랫폼 사업 주도권 싸움...국회 개정안 통과 여부 최대 관심사
카카오모빌리티 모회사 카카오 김범수(왼쪽) 의장과 브이씨앤씨(VCNC) 모회사 쏘카 이재웅 대표.<디자인=이민자>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국내 모빌리티 시장에 새롭게 진출을 시도 중인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들이 최근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그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계류 중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개정안’을 두고 모빌리티 플랫폼 업계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기로에 서 함께 ‘혁신’이라는 자갈밭을 걷고 있으면서도 같은 편에 서지 못하고 대치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여객법 찬반 여부에 따라 타다와 카카오모빌리티 중심으로 진영이 형성돼 갈등을 빚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타다가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고, 새로운 출발에 힘을 얻었지만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모회사 수장, 이재웅 대표의 외침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국회 ‘여객법’이라는 장애물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타다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여객법 개정안이 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5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는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한다.

지난 2일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이라도 국토부와 민주당은 타다금지법안을 폐기해 달라”며 “타다금지법은 타다를 막는 것 말고는 아무런 혁신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법”이라고 호소했다. 해당 법안이 폐기 될 경우 타다는 4월 1일 분할 독립해,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대표는 "타다의 최대 주주로서 회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향후 ‘타다’에서 얻을 이익은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먼저 개정안을 반대하는 타다 측의 주장은 이렇다. 타다 측은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합법 서비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난 가운데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운송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개정안은 명분이 없다”며 국회 법사위에 “타다금지조항인 34조 2항 수정안을 넣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졸속입법을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2월 19일 법원은 “타다가 불법택시가 아니라 모바일앱을 기반으로 한 초단기 렌터카 서비스이며 실시간 호출로 승합차 렌트와 운전기사 알선이 동시에 이뤄지는 모빌리티 서비스 특성상 타다를 현행법이 금지한 유상 승객 운송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타다 측은 이를 근거로 판결을 반영한 대안이라는 국토부의 수정안은 판결 전과 동일한 타다금지법에 아무런 실효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카카오·벅시 등 7개 업체 “개정안 모두를 위한 것”

반면 카카오모빌리티를 포함한 7개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은 여객법 개정안 통과를 조속히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관련 입장문을 낸데 이어 지난 2일에도 추가 입장을 내 찬성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이 타다와 입장 차이를 보이는 까닭은 뭘까.

카카오모빌리티와 타다는 서비스 형태에서 차이가 있다. 타다는 렌터카를 기반으로 기사를 알선해 서비스 하는 형태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플랫폼 서비스는 택시 면허를 기반으로 한다. 그간 타다가 여객법의 예외조항을 활용해 사업을 운영해 택시업계로부터 불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동안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와의 상생모델을 내놓으며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지 않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도권 내에서 합법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을 내세운 셈이다.

주목할 점은 카카오와 같은 택시 기반 모빌리티 기업들만 개정안을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지난 2월 27일 발표한 공동성명서에는 카풀 기반(위모빌리티), 렌터카 기반(벅시) 모빌리티 기업도 참여해 카카오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상생 입법’이자 ‘개혁 입법’이라며, 법안의 핵심은 법적 토대 위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이들은 “개정안은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계가 서로 양보한 상생 입법이고 기존 제도의 모호함을 제거해 모빌리티 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법안”이라며 “본 개정안에서 분류한 1유형, 즉 플랫폼운송사업에서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 통과를 주장하는 이유로는 불확실한 모빌리티 환경을 근거로 들었다. 7개 기업은 “투자자는 현재와 같은 모빌리티 환경에 확신이 없다”며 “타다 관련 기소가 최종심까지 많은 시간이 남은 가운데, 렌터카로 운송서비스를 영위하려는 사업자는 여전히 취약한 법적 근거의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택시 기반 모빌리티도 타다 1심 판결 이후 투자 심의을 통과하고도 납입 보류되거나 투자검토 자체를 거절당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4일 법사위 상정...20대 국회 폐기 가능성도

해당 법안이 타다를 저격한 법안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들은 “타다 역시 1유형 사업자로의 전환을 통해 지금과 같은 서비스는 물론 ▲보다 자유로운 환경에서 ▲보다 다채로운 서비스를 ▲보다 확실한 법적 토대 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객법 개정안은 타다를 포함해 모든 기업을 포괄하는 법이라는 얘기다.

개정안을 찬성하는 업계 관계자는 “제도권 내에서 택시 기반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택시 산업은 규제도 엄격하고 완화 속도 역시 느리다”며 “대형이나 가맹 택시의 경우에도 면허취득이나 교육까지 한 달이 걸리는 등 어려움이 많다. 이에 따라 제도권 내에서 새로운 서비스들을 시도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자는 것이 주된 취지”라고 설명했다.

결국 현재 기존 산업과의 상생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하고 있음에도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새로운 법적 근거가 시급하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인 것으로 해석된다.

4일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타다와 카카오 전선의 희비가 어떻게 교차될지 개정안 통과 여부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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