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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8:21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육아휴직,출산휴가 사후지급,대체인력지원금’ 출산 전후동안 90일 쌍둥이 경우
‘육아휴직,출산휴가 사후지급,대체인력지원금’ 출산 전후동안 90일 쌍둥이 경우
  • 이용규 기자
  • 승인 2020.03.03 0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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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출산휴가

[인사이트코리아=이용규 기자]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동안 90일(쌍둥이 경우 120일)을 사용할 수 있는 휴가다. 다만 예정일보다 45일 이전에 사용해선 안된다. 출산휴가 신청 및 신청방법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출산휴가 기간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한다.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해당 서류(급여 신청서, 확인서, 급여명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가 2명이면 각1년씩 2년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은 급여25%는 근로자의 신청 없이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일시불로 지급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 지원 수준은 육아휴직 부여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명당 월 30만원(대규모기업은 해당없음), 사업장에 육아휴직자 최초 발생시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시 1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지원(대규모기업은 10만원)이다.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출산휴가 사후지급 역시 육아휴직 사후지급과 비슷하며,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전 2주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과 출산휴가 기간을 합한 기간만큼 지급된다.

사후지급은 매달 75%만 지급되고,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존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기 전 2주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과 “출산휴가 등” 기간을 합한 기간만큼 지급된다. 금액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1인당 월 60만원, 대기업 근로자는 1인당 월 3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육아휴직 사후지급은 급여 25%는 고용센터에서 근로자 신청 없이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이 충당한다면 확인 후 일시불로 지급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지원기간 최대 1년, 지원 수준은 기업의 크기마다 다르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는다. 워킹맘이라면 회사 복지팀 또는 인사담당자에게 연금보험납부예외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역시 납부하지 않는다. 육아휴직 건강보험료는 휴직기간 중에는 납부하지 않지만 복직 후 60% 경감된 금액으로 한꺼번에 납부해야된다. 육아휴직 4대보험 중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건강보험료다. 출산휴가 4대보험은 기존 보험료를 100% 납부해야 하지만, 국민연금은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나머지 보험료는 복직 후 한꺼번에 납부해야한다. 출산휴가 건강보험료는 꾸준히 납부해야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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