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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4 18:21 (수) 기사제보 구독신청
‘증여세,상속세 일괄공제,납부’ 면제한도는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원
‘증여세,상속세 일괄공제,납부’ 면제한도는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원
  • 이용규 기자
  • 승인 2020.02.25 0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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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상속세

[인사이트코리아=이용규 기자] 증여세 면제한도는 배우자 6억,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촉 천만원이다. 가족이라면 배우자를 제외하고 5천만원 공제가 된다고 보면 된다. 증여세 절세 방법은 증여세를 계산할 때 증여재산공제라는 것을 하는데 이 공제는 10년 단위로 이뤄지므로, 10년 단위로 나눠 받으면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세대 생략 증여(자식세대 건너뛰고 손주 세대로 증여)도 있지만 과세 30%~40%가 붙는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독신이라면 최소면제액 5억원, 배우자 있을 경우 7억원,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10억원이다. 상속세 절세 방법은 10년 단위로 자녀에게 증여, 동거 주택 상속공제 활용법 등이 있다.

신고 및 신고방법은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산출 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세 신고시 필요서류와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은 제출대상서류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인 증여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다. 증여세는 국세청홈택스에서 신고/납부를 클릭, 세금신고중 증여세를 선택한 후 확정신고를 누르면 증여세 신고 안내 페이지로 이동된다. 작성 후 세액계산을 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속세 신고 및 신고방법 역시 국세청홈텍스에서도 가능하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신고해야된다.

일괄공제는 상속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도 상속인이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세를 최소화 해주기 위한 취지다. 상속세 일괄공제는 기초공제(2억)와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상속세 납부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 보호, 납세의무 이행을 쉽게 하기 위해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눠 내는 것이 연부연납이다.

상속세 면제한도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 최소면제액은 5억원, 배우자만 있는 경우 7억원,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10억원이다. 상속받은 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상속 공제가 적용된다. 상속세 절세 방법은 절세에 유리한 병원비 납부, 배우자 상속 공제를 통한 절세, 보험으로 상속세 재원 준비 등이 있다. 10년에 한 번씩 나누어 분산 증여 하는 것도 중요하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가족이라면 배우자를 제외하고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촉 천만원이다. 증여세 절세방법은 10년 단위로 이뤄지는 증여재산공제로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나눠받거나, 자식세대를 건너뛰고 손주 세대에게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위법은 아니지만 30%이상의 과세가 붙는 패널티가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상속세율은 1억원이하면 세율10%, 1억원초과~5억원 이하면 세율20%에 누진공제액 1천만원, 5억원초과~10억원이하면 세율30%에 누진공제액 6천만원, 10억원초과~30억원 이하면 세율40%에 누진공제액 1억 6천만원, 30억원을 초과한다면 세율 50%, 누진공제액은 4억6천만원이다. 상속세 분납은 일정요건이 된다면 가능하다. 상속세 분납은 상속세를 2회에 나눠서 내는 것이다. 장기간에 나눠 내는 연부연납도 존재한다. 증여세 세율은 증여할 금액에서 공제가능 금액을 뺀 증여세과세표준 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금액이다. 증여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을 50%이하로 낼 수 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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