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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5 19: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전광훈의 "야외집회 코로나19 감염 사례 없다" 발언 논란
전광훈의 "야외집회 코로나19 감염 사례 없다" 발언 논란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2.24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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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 집단행사 감염 가능성 충분"...“집회 막을 법적 근거 없다" 주장도 눈총
전광훈(가운데)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전광훈(가운데)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야외 집회를 감행한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전광훈 목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에 혐의에 관한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종로경찰서에 도착해 “의사들에 따르면 야외 집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없다”며 “평화로운 집회를 막을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오는 29일 대규모 3·1절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 등에서의 집회를 당분간 금지했다. 그럼에도 전 목사 등으로 구성된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는 집회를 강행했다.

전 목사는 “평화로운 집회를 막을 근거는 없다”고 했지만, 서울시가 이번에 내린 조치에 근거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실제로 해당 법 49조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나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이를 어긴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정부에서 현 상황을 ‘심각’단계로 격상한 만큼, 아무리 집회가 평화적으로 이뤄진다고 할지라도 강력한 제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전 목사의 “의사들에 따르면 야외 집회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없다”는 발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보건의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중 야외 집회 중에 감염됐다는 사례가 아직 확인된 바 없을 뿐, 외부 활동으로 인한 감염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물론 코로나19의 감염 가능성은 실내보다 실외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와 관련 없이 사람들이 밀집한 장소에서는 기침이나 재채기 그리고 기타 접촉으로 인해 감염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전 목사의 해당 발언에 대해 “집회 참가한 사람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없다고 해서 감염 우려가 없다고 오도해서는 안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 22~23일 광화문광장 집회를 강행한 전광훈 목사 등을 고발했다. 특히 서울시는 전 목사 등 집회참가자 일부가 광화문 광장을 불법 점유한 부분에 대해서도 변상금 부과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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