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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증여세,상속세 일괄공제,납부’ 상속받은 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상속 공제가 적용된다
‘증여세,상속세 일괄공제,납부’ 상속받은 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상속 공제가 적용된다
  • 이용규 기자
  • 승인 2020.02.24 02: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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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상속세

[인사이트코리아=이용규 기자] 상속세 면제한도는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인 최소면제액은 5억원, 배우자만 있는 경우 7억원, 배우자와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경우 10억원이다. 상속받은 금액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상속 공제가 적용된다. 상속세 절세 방법은 절세에 유리한 병원비 납부, 배우자 상속 공제를 통한 절세, 보험으로 상속세 재원 준비 등이 있다. 10년에 한 번씩 나누어 분산 증여 하는 것도 중요하다. 증여세 면제한도는 가족이라면 배우자를 제외하고 5천만원 공제가 되며,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친촉 천만원이다. 증여세 절세방법은 10년 단위로 이뤄지는 증여재산공제로 10년 단위로 증여세를 나눠받거나, 자식세대를 건너뛰고 손주 세대에게 증여하는 세대 생략 증여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위법은 아니지만 30%이상의 과세가 붙는 패널티가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계산법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증여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알 수 있다. 상속세 계산법은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산출세액에서 세대생략할증과 세액을 더한 후 세액공제액을 차감하면 납부할 상속세가 나온다. 상속세 계산법은 상속공제 및 감정평가 수수료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봐야 하며, 상속세 계산기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확인 가능하다.

일괄공제는 상속인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도 상속인이 생활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상속세를 최소화 해주기 위한 취지다. 상속세 일괄공제는 기초공제(2억)와 그 밖의 인적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상속세 납부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상속재산 보호, 납세의무 이행을 쉽게 하기 위해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눠 내는 것이 연부연납이다.

증여세 일괄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배우자 상속공제와는 별도로 적용된다. 증여세 납부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안에 증여 받은 자의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된다.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 일괄공제는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2억의 기초공제와 그 밖의 공제액을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상속세 납부는 일시에 납부 하는 법, 2회에 나누어 내는 분납, 장기간에 내눠 내는 연부연납이 있다.

신고 및 신고방법은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산출 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증여세 신고시 필요서류와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은 제출대상서류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인 증여는 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다. 증여세는 국세청홈택스에서 신고/납부를 클릭, 세금신고중 증여세를 선택한 후 확정신고를 누르면 증여세 신고 안내 페이지로 이동된다. 작성 후 세액계산을 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속세 신고 및 신고방법 역시 국세청홈텍스에서도 가능하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이 개시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로 신고해야된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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