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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육아휴직,출산휴가 퇴직금과급여’ 출산휴가 신청 및 신청방법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출산휴가 퇴직금과급여’ 출산휴가 신청 및 신청방법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이용규 기자
  • 승인 2020.02.22 02: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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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출산휴가

[인사이트코리아=이용규 기자] 출산휴가는 출산 전후동안 90일(쌍둥이 경우 120일)을 사용할 수 있는 휴가다. 다만 예정일보다 45일 이전에 사용해선 안된다. 출산휴가 신청 및 신청방법은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출산휴가 기간은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한다. 육아휴직 신청방법은 해당 서류(급여 신청서, 확인서, 급여명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육아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자녀가 2명이면 각1년씩 2년 사용할 수 있다.

퇴직금은 휴가 또는 휴직 종료 시점까지의 근속기간 전부가 퇴직금 산정기간이 된다.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에는 제외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다. 출산휴가 급여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분에 대하여는 사업주가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후 30일(다태아 45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육아휴가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 받은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150만원~70만원)를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4개월째부터 종료일까지 50%(120만원~70만원)를 지급한다.

사후지급은 급여25%는 근로자의 신청 없이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일시불로 지급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비정규직 여성근로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원기간은 최대 1년, 지원 수준은 육아휴직 부여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명당 월 30만원(대규모기업은 해당없음), 사업장에 육아휴직자 최초 발생시 1호 인센티브로 월 10만원 추가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시 1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30만원 지원(대규모기업은 10만원)이다.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출산휴가 사후지급 역시 육아휴직 사후지급과 비슷하며,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휴가를 사용하기 전 2주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과 출산휴가 기간을 합한 기간만큼 지급된다.

단축근무는 1년 이내로 한다. 출산휴가 단축근무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출산휴가 확인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온라인에서 개인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단, 온라인에서 사업주가 확인서를 접수한 후여야 된다. 육아휴직 단축근무는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35시간 이하다. 육아휴직 확인서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다운받으면 간편하다.

출산휴가 사후지급은 매달 75%만 지급되고,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존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한다. 출산휴가 대체인력지원금은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기 전 2주간의 업무 인수인계기간과 “출산휴가 등” 기간을 합한 기간만큼 지급된다. 금액은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1인당 월 60만원, 대기업 근로자는 1인당 월 30만원을 기준으로 한다. 육아휴직 사후지급은 급여 25%는 고용센터에서 근로자 신청 없이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이 충당한다면 확인 후 일시불로 지급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지원기간 최대 1년, 지원 수준은 기업의 크기마다 다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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