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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2·20 부동산 대책] 투기꾼 토벌작전...불로소득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2·20 부동산 대책] 투기꾼 토벌작전...불로소득엔 인정사정 볼 것 없다?
  • 도다솔 기자
  • 승인 2020.02.20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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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9억원 초과 주택 LTV 30%로 축소
20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내용.사진=뉴시스, 자료=국토부
20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 내용.<사진=뉴시스, 자료=국토부>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정부가 다음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30%로 더 낮추는 등 주택 대출을 조인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20일 국토부 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이번 추가 대책의 핵심은 수원, 안양 등 최근 집값 풍선효과를 보이는 지역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는 것이다.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은 비(非)규제지역으로, 12·16 대책 발표 이후 강남 집값 하락에 따른 풍선효과로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곳이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 누적 상승률인 1.12%의 1.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 ▲수원 영통구 8.34% ▲권선구 7.68% ▲장안구 3.44% ▲안양 만안구 2.43% ▲의왕시 1.93%로 집계됐다.

특히 수원 권선·영통·팔달구의 경우 2월 둘째 주 주간 상승률이 2%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폭을 나타내면서 투기꾼들의 '사냥터'가 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구입 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더 줄어든다. 해당 지역의 LTV는 현재 60% 적용됐지만 다음달 2일부터는 주택가격 9억원 기준으로 차등 적용된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면 50%, 9억원을 초과할 경우 30%가 적용된다.

예컨대 10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할 경우 지금까지는 6억원(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4억8000만원(30%)으로 1억2000만원이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 5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한다면 3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 포함) 요건의 서민·실수요자는 LTV 10%포인트 가산이 유지된다.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LTV 비율도 70%까지 유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지금은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과 함께 신규 주택에 전입해야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진다.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과 신규 주택 전입 의무 조건을 더해 실거주 의무를 포함한 것이다.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가 강화된다. 현재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전매제한도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전매제한 기준을 1~3지역으로 나눴으나 앞으로는 1지역으로 통일된다. 이에 따라 기존 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는 1년, 민간택지는 6개월의 전매제한은 사라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 할 수 없게 된다. 사실상 전매가 금지된 것이다.

다만 12·16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오는 6월까지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국토부, 과열지역 내 불법행위 조사 강화

이와 함께 국토부·국세청·금융위·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이 21일부로 신설돼 주요 과열지역 내 이상 거래와 불법 행위를 집중 조사하게 된다.

대응반은 전국의 9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접 거래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점검할 방침이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2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경기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등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시스>

또 3월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자금조달계획서가 제출되는 대로 국토부가 직접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물론 이미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라며 “조정대상지역에서 과열이 계속되면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비규제지역도 과열이 우려되면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방광역시 중 대전의 경우 서구와 유성구, 중구 등지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률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상황을 엄중히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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