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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1:09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국새 대군주보·효종어보, 우리 곁에 돌아오다
국새 대군주보·효종어보, 우리 곁에 돌아오다
  • 노철중 기자
  • 승인 2020.02.19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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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국립고궁박물관서 특별 공개
문화재청은 고종 19년(1882년)에 제작한 국새 '대군주보'와 영조 16년(1740년)에 제작한 효종어보를 공개하고 20일부터 국립고궁박물관에 전시할 예정이다. 뉴시스
문화재청은 고종 19년(1882년)에 제작한 국새 '대군주보'(왼쪽)와 영조 16년(1740년)에 제작한 효종어보를 공개하고 20일부터 국립고궁박물관에 전시할 예정이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조선의 자주 국가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1882년(고종 19년)에 제작한 국새 ‘대군주보(大君主寶)’와 효종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1740년(영조 16년)에 제작한 ‘효종어보(孝宗御寶)’를 지난해 12월 재미교포 이대수 씨로부터 기증받아 최근 국내로 무사히 인도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군주보는 높이 7.9cm, 길이 12.7cm 크기로 은색의 거북이 모양 손잡이(龜紐)와 인판(印板, 도장 몸체)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종실록’ ‘승정원일기’ ‘일성록’ 등에 외교 관련 업무를 위해 고종의 명에 따라 1882년에 제작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전까지 조선은 명과 청에서 ‘조선국왕지인(朝鮮國王之印)’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국새를 받아 사용했으나, 고종의 명으로 ‘대(大)조선국’의 ‘대군주(大君主)’라는 글씨를 새긴 ‘대군주보’를 새롭게 만들어 사용했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고종이 조미수호통상조약 체결(1882년) 등 당시 조선의 정세 변화에 맞춰 중국 중심의 사대적 외교 관계를 청산하고 독립된 주권국가로의 전환을 꾀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대군주보 인영 .<뉴시스>

대군주보의 공식적인 사용 시기는 1882년 제작 이후 1897년까지로 파악됐며, 외국과의 통상조약 업무를 담당하는 전권대신(全權大臣)을 임명하는 문서(1883년)에 실제 날인된 예를 확인했다.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새롭게 제정된 공문서 제도를 바탕으로 대군주(국왕) 명의로 반포되는 법률, 칙령(勅令), 조칙(詔勅)과 관료의 임명문서 등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했다.

높이 8.4cm, 길이 12.6cm 크기로 역시 거북이 모양 손잡이에 금색을 띤 효종어보는 영조 16년(1740년)에 효종에게 ‘명의정덕(明義正德)’이라는 존호를 올리며 제작된 것이다. 효종 승하 직후인 1659년(현종 즉위년)에 시호를 올렸고, 1740년(영조 16년)과 1900년(광무 4년)에 존호를 올렸으며 이때마다 어보가 제작됐다. 현재까지 효종어보 3점 중 1900년에 제작한 어보(국립고궁박물관 소장)만 전해오고 있었는데 이번에 1740년 제작 어보를 환수함에 따라 1659년에 제작된 어보를 제외하고는 효종과 관련된 어보 2점은 모두 국립고궁박물관에 무사히 보관할 수 있게 됐다.

효종어보 인영. <뉴시스>

조선 시대(대한제국기 포함) 국새와 어보는 총 412점이 제작됐으며, 이번에 돌아온 2점을 제외하고도 아직 73점은 행방불명 상태다. 국새·어보는 대한민국 정부의 재산으로 소지 자체가 불법인 유물로 유네스코 123개 회원국을 비롯해 인터폴과 미국국토안보수사국 등에 행방불명 상태인 유물 목록이 공유돼 있다.

이번에 돌아온 대군주보와 효종어보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국립고궁박물관 2층 ‘조선의 국왕’실에서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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