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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법원, 이재웅 쏘카 대표에 무죄 선고
법원, 이재웅 쏘카 대표에 무죄 선고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2.19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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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이용자-쏘카는 운송계약 맺은 것 아냐"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오면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이재웅 쏘카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타다' 불법 운영 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오면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불법택시 논란을 받고 있는 타다 서비스에 대해 법원이 불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부장판사 박상구) 심리로 열린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에 대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와 박 대표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 간의 승합차 임대차 계약인 일종의 렌트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자적(모바일)으로 이뤄진 쏘카와 타다 이용자의 계약은 원칙상 유효하다”며 “임대차 설립 계약을 부정할 수 없어 초단기 승용차 렌트로 확정할 수 있어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타다의 운영사인 쏘카가 타타 전용 어플리케이션으로 고객에게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임대차 계약 이행과 타다 편의를 위한 운송자 계약일 뿐 여객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는 쏘카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초단기 렌트한 차량의 인도를 요구하는 지위에 있을 뿐 운송계약을 맺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면허가 없는 다인승 콜택시 뿐 아니라 운송자 알선이 허용되는 승합차 임대차까지 처벌하는 것은 형법의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유상운송업에 해당해 불법 운영을 해왔다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용요금을 택시보다 비싸게 책정했고, 승용차로 마케팅하거나 이용자의 탑승을 유도한 걸로 보이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타다가 출시하기 전 로펌으로부터 법률 검토를 충분히 쳤으며 타다 출시 과정에서 행정기관으로부터 불법성에 대한 지적을 받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었다.

앞서 이재웅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아 왔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한편 타다는 이날 법원의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해줬다”고 밝혔다.

타다 측은 “타타의 새로운 여정이 과거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기준을 만들어가는데 모든 기술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지해 달라”고 말했다.

이로써 타다는 불법영업 논란에서 한숨 돌리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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