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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8:34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식약처 "테라에 ‘청정라거’ 문구 사용 말라" 시정명령
식약처 "테라에 ‘청정라거’ 문구 사용 말라" 시정명령
  • 노철중 기자
  • 승인 2020.02.13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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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하이트진로, 효력정지 행정소송 준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이트진로에 맥주 제품 '테라'의 광고에 '청정라거'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이트진로에 맥주 제품 '테라'의 광고에 '청정라거'라는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지난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하이트진로에 맥주 제품 ‘테라’를 광고·홍보하는 문구인 ‘청정라거’라는 표현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해당 문구를 사용하지 말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식약처는 국내 다른 맥주 업체도 사용하는 호주산 맥아를 하이트진로가 특별히 부각해 테라만 차별환된 청정라거로 광고하는 것은 소비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차별화된 맥아를 사용했더라도 맥주 성분 중 일부에 불과한 원료로 ‘청정라거’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대 포장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는 “‘청정라거’는 원료·맛·패키지 등 제품의 특성을 종합해 테라 맥주가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느낌’을 표현한 것이고 이러한 추상적·주관적 표현은 여러 광고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면서 식약처의 처분이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이트진로는 식약처가 청정한 지역에서 재배한 보리를 사용했다는 의미의 ‘청정맥아’ 문구와 하이트진로의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리얼탄산’ 문구 사용은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청정라거’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이트진로는 식약처의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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