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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HDC현대산업개발, 대전아이파크시티 공사장 소방시설 불량 적발
HDC현대산업개발, 대전아이파크시티 공사장 소방시설 불량 적발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2.07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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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당국, 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간이피난유도선 등 불량 확인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 뉴시스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HDC현대산업개발(회장 정몽규)이 시공 중인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소방시설 불량 건이 소방당국에 적발됐다. 화재 발생 시 가장 기본인 장비인 소화기 설치도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업계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중인 ‘대전아이파크시티 아파트(대전시 유성구 복용동 30번지 인근)’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 등의 불량사항이 소방당국에 다수 적발됐다.

소방당국은 현대산업개발이 공사 중인 대전아이파트시티 1·2단지 모두에서 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간이피난유도선 등 주요 소방시설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각 층마다 소화능력이 검증된 소화기가 2대 이상 설치돼 있지 않았고 ▲성능과 설치기준에 적합한 간이소화장치 역시 비치돼 있지 않았고 ▲비상경보장치와 간이피난유도선 역시 성능과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이다.

공사현장의 임시소방시설의 불량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당국의 적발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임시소방시설 불량으로 대형 사고 이어질 수도 

임시소방시설 불량은 공사현장의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6월 세종시 새롬동 주상복합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일어났던 대형 화재는 임시소방시설 부족으로 사고를 더 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당시 현장에는 소화기 외에 소방시설이 부족했고 ,나머지 방화시설도 불량품이 많았다.

소방시설 불량으로 인해 화재발생 시 공사현장 시설물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고, 근로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업계를 중심으로 공사현장마다 임시소방시설을 다양화하고 더욱 철저한 설치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소방당국으로부터 지적받은 사안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조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대전아이파트시티는 지난해 3월 분양을 시작해 오는 2021년 11월 입주가 예정돼 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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