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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회장 1심 무죄...네이처셀 주가 급등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회장 1심 무죄...네이처셀 주가 급등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2.07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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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전원 무죄 판결…코스닥 주가 29% 이상 상승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뉴시스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주가 조작 혐의 등을 받아온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과 함께 네이처셀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7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라정찬 회장 등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전원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라 회장과 함께 기소된 네이처셀 최고재무책임자 등 3명에 대한 혐의도 유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라정찬 회장 등은 2017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인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허가 승인신청을 낸 뒤 이에 대한 허위·과장성 보도자료를 배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아 왔다.

특히 검찰은 라정찬 회장이 설립한 인터넷 언론사가 해당 허위·과장 광고를 위해 동원됐다고 봤다. 또 라 회장 등이 네이처셀 주식을 매도해 취득한 자금을 줄기세포 개발비에 투자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라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35억5016만5646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라정찬 회장의 무죄 판결 소식이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지자 오전 10시 30분 현재 네이처셀의 코스닥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무려 29.87% 오른 주당 8130원에 거래되고 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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