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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삼성 준법감시위, 관계사 후원금·내부거래 철저히 감시한다
삼성 준법감시위, 관계사 후원금·내부거래 철저히 감시한다
  • 이경원 기자
  • 승인 2020.02.06 18: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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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운영 제반 규정 승인하고 본격적 활동 들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준법경영 의지를 담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지난 5일 제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공식 출범한 가운데 첫 회의를 가졌다.

지난 3일 삼성그룹 7개 계열사들은 각 관계사 이사회에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공동으로 체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5일 제1차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의 운영에 기초가 되는 제반 규정들을 승인하고, 관계사들의 준법감시 프로그램 등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앞으로의 구체적인 활동 일정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위원회의 설치운영과 권한에 대한 사항을 정한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관계사가 대외적으로 후원하는 돈에 대해 위원회가 사전 또는 사후에 통지받아 모니터링을 하게 되며, 관계사의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위원회가 사전 또는 사후에 통보받아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위원회 권한 실효성 확보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합병과 기업공개를 포함해 관계사들과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뤄지는 각종 거래와 조직변경 등에 대해 위원회가 보고를 받고 자료제출을 요구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관계사와 별도로 신고 시스템을 갖추고, 신고자의 익명성과 비밀은 철저하게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위원회 권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관계사들이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를 받고도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재권고 또는 재요구에 대해서도 관계사가 다시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그 사실을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할 수 있다고 정했다.

또한 관계사 준법지원인 등이 위원회의 요구나 권고 등과 관련해 준법감시 등 업무수행 등에 부적절한 점이 있다고 판단하면, 준법지원인 등의 임명이나 해임에 관한 승인 권한을 갖는 이사회에 위원회가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사무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제정·의결했다.

앞으로 준법감시위원회는 협약을 체결한 삼성 그룹 7개 계열사들의 대외후원금 지출과 내부거래를 사전에 검토하고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 여부를 판단해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기타 다른 거래에 대해서도 준법감시위원회가 준법의무 위반 리스크가 있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전체적인 준법감시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 그룹 7개 계열사에 대해 필요한 조사, 조사 결과보고·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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