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KCC건설(대표이사 정몽열·윤희영)이 전라북도와 3년여를 끌어온 25억원대 공사비용 청구를 둘러싼 법적분쟁에서 청구금액의 8분의 1 정도 금액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KCC건설이 지난 2009년부터 2016년 12월 사이 진행한 전라북도 계곡-신덕 간 국지도 확·포장공사에서 비롯됐다.
이 공사는 중도에 계약이 연장돼 기존 8차에서 총 11차수까지 공사가 이뤄졌다. KCC건설은 공사기간 연장이 부실시공 등 자사의 책임에 의한 것이 아니었던 만큼, 이에 따라 추가로 발생한 간접공사비 25억1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발주처인 전라북도는 KCC건설의 요구가 과도하다며 결국 소송으로 이어졌다.
3년 가까이 소송전이 이어진 끝에 최근 법원은 KCC건설의 공사기간 연장에 대한 책임이 없던 것은 맞지만, 추가 공사에 따른 청구금액이 과도하다며 전라북도가 31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연장기간에 KCC건설이 지출한 간접공사비에는 순수하게 공사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 발생한 것 외의 비용이 혼재돼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KCC건설은 연장된 차수와 차수 사이 공백기에 발생한 공사현장 내 시설·인원의 유지비와 관리비 등도 전라북도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통 공사계약상 시공사가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할 사항 중 하나지만, 장기공사계약에 있어 다음 차수의 계약을 시공사가 미리 알고 있었다면 특별한 약정 사항이 없는 한 그 다음 차수의 공사 이행을 위해 현장을 유지·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공사의 다음 차수 공사를 위한 현장 유지·관리 업무는 시공사의 편의 또는 준비를 위한 것, 다시 말해 시공사의 공사상 이익과 업무적 효율성·책임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공사현장 유지·관리 행위는 KCC건설 편의 위한 것"
법원은 “KCC건설이 차수 계약 이행을 위해 공사현장을 유지·관리하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급부라고 하기 어렵다”며 “KCC건설 스스로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이로 인해 전라북도가 이득을 취한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KCC건설은 25억1600여만원의 8분의 1도 되지 않은 금액만 받게 됐다. 이번 판결로 KCC건설이 근거 부족한 과도한 비용청구를 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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