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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8:18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정용진이 야심차게 추진한 울산 신세계백화점 왜 표류하나
정용진이 야심차게 추진한 울산 신세계백화점 왜 표류하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2.06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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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백화점 건립 약속 지켜라"..."부동산 시세차익 목적" 지적도
울산혁신도시 내 신세계백화점 건립 문제가 여전히 미궁 속에 머물며 지역사회 내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뉴시스
울산혁신도시 내 신세계백화점 건립이 표류하면서 지역사회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정용진 부회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울산혁신도시 신세계백화점 건립이 5년째 표류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업이 지연되자 신세계그룹에 대한 지역사회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신세계의 사업 의지가 없다며 해당 부지를 매각하고 떠나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1일 울산시 중구청에서 열린 ‘울산혁신도시 중심상업지구 활성화 방안’에 관한 토론회에서는 신세계에 대한 성토의 장이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혁신도시 상업지구에 아직 착공하지 않은 곳이 많고 주변 상가 공실률이 상당하다"며 "상권 중심에 위치한 신세계 소유의 대규모 용지가 공터로 남아있어 인근 상업지구 활성화에 방해가 된다"고 이구동성으로 불만을 터뜨렸다.

신세계는 2013년 5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2만4349㎡ 규모의 울산혁신도시 상업지구(중구 우정동 490 등) 부지를 555억원에 매입했다. 울산시는 혁신도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해당 부지에 대형 마트 등 주민 편의시설을 유치하려 했고, 2015년 5월 신세계는 여기에 백화점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울산시 중구와 신세계는 2019년까지 백화점·오락·레저시설 등을 갖춘 ‘신세계라이프 스타일 복합센터’를 완공해 혁신도시 내 랜드마크로 만들기로 했다. 특히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직접 그룹 사업의 ‘탈(脫) 도심화’를 강조하면서 이미 지역에 진출해 있는 이마트와 함께 복합센터 건립을 주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하지만 5년여가 지난 2020년 2월 현재 첫 삽도 뜨지 못한 채 해당 부지는 공터로 방치되거나 인근 시설 편의를 위한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다.

울산시 중구 우정동 490 일원(빨간색 타원)에 위치한 신세계 소유 부지. 울산시중구
울산시 중구 우정동 490 일원(빨간색 타원)에 위치한 신세계 소유 부지. 현재 신세계 부지를 제외한 인근 땅은 예정됐던 시설물 건립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이다.<울산시중구>

2017년 7월 신세계는 2022년까지 백화점을 오픈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 상황에서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물리적으로 촉박할 뿐아니라 신세계에서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까닭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해당 부지 활용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답했지만, 이는 2년 전과 달라진 게 없다.

울산시는 백화점 건립이 늦어지자 신세계에 대해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울산혁신도시 계획 단계부터 먼저 대형 마트 등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겠다고 한 곳은 신세계백화점이었다. 그러나 당시 계획했던 다른 시설들이 들어섰거나 공사가 진행 중인데 신세계백화점은 어떤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세계백화점이 들어올 것이라는 소식에 혁신도시가 울산시의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한 주민들이 이사를 오거나 점포를 열었다. 그러나 백화점 건립이 미뤄지면서 주민들은 신세계가 지역사회를 기만했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상황이다.

곤란하기는 울산 중구청도 마찬가지다. 박태완 중구청장에게는 신세계백화점 건립 표류와 관련해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중구청은 신세계에 백화점 건립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하고 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6월 박태완 구청장은 연내 백화점 건립 계획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국 공수표가 되면서 주민들은 지자체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중구청과 신세계 경영진이 백화점 건립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지만, 신세계는 향후 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세계는 5년째 "사업성  검토" 되풀이

신세계는 수년 간 백화점 건립에 나서지 못하는 점에 대해 투자 시기와 방식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곳에 백화점 등의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사업성이 있을지 확신하기 힘들다는 의미다. 현재 울산지역 경기가 좋지 않고 유통업 시장 상황 역시 흐린 만큼, 백화점 건립 투자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국내외 컨설팅 회사를 통해 사업성 검토를 하고 있지만, 결론이 나오고 있지 않다”며 “백화점·스타필드 등 그룹 차원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데 유통업계 전체가 어려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구신세계백화점에 약 8500억원을 투자했고, 현재 진행 중인 대전 신세계백화점 건립에도 6000억원 가량이 든다”며 “신세계그룹 연간 영업이익이 3000억원 규모인데 3배 가까운 자금을 백화점 건립에 투자하는 데 따른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울산 중구청에 신세계백화점 입점에 대해 볼멘소리를 섞은 주민들의 건의가 이어지고 있다. 중구 열린 구청장실 캡처
울산 중구청에 신세계백화점 입점과 관련한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중구 열린 구청장실 캡처>

신세계는 2013년 5월 해당 부지를 매입할 당시 “울산은 전국에서 1인당 소득이 가장 높고, 소비성향이 높은 40대와 10대 인구 비중이 광역시 중 가장 높다”며 부지 매입과 향후 점포 출점 계획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내놨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백화점 사업성이 불투명하다고 하는 것은 초기 시장 분석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을 자인하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년 간 바뀐 건 2배 뛴 백화점 부지 공시지가 뿐

울산시 중구청과 지역사회에서는 신세계가 백화점 건립을 계속 미룰 것이라면 “땅을 팔고 나가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구청은 지난해 12월 신세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해당 부지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이 없다면 대체사업을 검토하거나 부지를 매각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그동안 신세계가 해당 부지를 소유하면서 받아온 재산세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없애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현재까지 신세계가 이 부지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은 것은 1억원 남짓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세제 혜택을 받은 것은 전체 세금의 20%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비과세 혜택 중단이 신세계에는  큰 압박 수단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바로 ‘땅값’이다. 신세계 소유 부지는 매년 땅값이 10~40% 상승했다. 실제로 신세계가 이곳에 백화점을 건립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2015년 5월, 울산시 중구 우정동 490번지 일대 개별공시지가는 3.3㎡당 241만8000원이다. 2019년 5월 기준 423만1000원으로 2배 가까이 오른 상태다.

2018년 울산혁신도시 내 토지를 매입한 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되팔아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투기 문제가 부각됐다. 당시 A건설업체가 지식산업센터를 짓겠다며 혁신도시 내 부지를 분양받은 뒤 곧바로 60억원을 더 받고 다른 법인에 되팔아 부동산 투기 논란이 컸다. 신세계도 백화점을 건립하지 않고 해당 부지를 되팔 경우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어 지역사회에서 투기 의혹이 불거질 수 있다.

물론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입한 부지에 대해선 ‘취득 당시 가격+(부지 취득가×취득일부터 양도일 기간 중 생산자 물가상승률)+취득세 등’ 을 더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양도제한 규정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땅을 팔아 시세차익을 보는 것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양도제한 규정으로 인해) 해당 부지를 팔더라도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부지 보유 기간 부동산 관련 세금과 컨설팅 등 여러 비용이 투입됐는데, 시세차익을 고려했다면 일찌감치 매각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7년 7월 13일 울산시 중구청에서 중구청 관계자들과 신세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세계백화점 조기건립을 위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당시 신세계는 2022년까지 백화점 건립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시스
2017년 7월 13일 울산시 중구청에서 중구청과 신세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세계백화점 조기건립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당시 신세계는 2022년까지 백화점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뉴시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양도제한 규정은 2015년 12월에 신설된 것으로, 신세계가 해당 부지를 취득한 시점은 2013년 5월이다. 특별법의 소급적용 여부에 따라 신세계가 부지 매각에 따른 시세차익을 볼 수도 있는 것이다. 또 신세계가 해당 부지에 건축물을 세운 뒤 매각한다면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감정평가에 따라 매각이 가능하다.  

지역사회 여론이 들끓고 있고, 관할 구청도 세제 혜택 취소 등 강경한 입장인 만큼 신세계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특히 정용진 부회장이 직접 울산 혁신도시 백화점 사업을 챙겼던 만큼 울산 지역사회에서는 정 부회장의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kawskhan@insight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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