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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1:00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단독] “서울중앙지법 화재 원인은 LG전자 냉난방기 결함”
[단독] “서울중앙지법 화재 원인은 LG전자 냉난방기 결함”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2.05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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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냉난방기 내부 전기배선 하자로 화재 발생"…LG "외부 요인에 의한 화재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생했던 화재의 원인이 LG전자 제품의 결함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생했던 화재는 LG전자 제품의 결함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최근 발생한 화재가 LG전자 제품의 결함에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얼마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내부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LG전자의 냉난방기 제품 결함에서 비롯됐다.

당시 화재로 서울지법 일부 시설물이 손상되고 화재 진압에 따른 수침(水浸)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한 시설물 복구 공사비로 수천만원이 들었다고 법원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후 사고 원인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최근 나온 소방당국의 현장조사와 이 사건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 결과 LG전자의 냉난방기 내 부품 결함이 화재 원인으로 결론났다.

당시 법원에 설치돼 있던 LG전자의 냉난방기 내부 전기배선에서 합선 흔적이 발견됐고, 기기가 장시간 열을 받아 생긴 백화흔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화나 외부화염 등 다른 화재 원인은 없었고, 냉난방기 부품결함 등 전기적 요인이 발견됐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법은 화재사고 후 법원에 설치돼 있던 LG전자의 냉난방기를 교체하고 현재는 타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제품은 LG전자의 스탠드형 냉난방기로 사고 당시 연식은 8년 정도다.

이에 대해 LG전자 관계자는 "당시 사고 현장이 보존돼 있지 않았지만 주변 상황을 봤을 때 제품 내부가 아닌 외부 요인에 의해 화재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향후 관련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해나가며 당시 사고가 LG전자 제품 결함에서 비롯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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