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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AD 이슈]예탁결제원 “잠자는 실기주과실 배당금 193억원 찾아가세요”
[AD 이슈]예탁결제원 “잠자는 실기주과실 배당금 193억원 찾아가세요”
  • 이일호 기자
  • 승인 2020.01.30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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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주주 보호 앞장...실기주과실 보관·지급 서비스로 투자자 재산권 회복 지원
실기주주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 내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실기주를 확인할 수 있다.<한국예탁결제원>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주권을 찾은 뒤 본인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을 '실기주'라고 한다. 지난해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서 전자등록종목에 대한 실기주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기존에 발행된 실물 주권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다. 본인이 보관하거거나 장외에서 타인에게 양도하기 위해,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실물 주권을 찾은 뒤 묵혀놓고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것이다.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쌓여 있는 실기주만 196만 주이며 여기서 생긴 누적 배당금만 1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인이 잊은 사이 적지 않은 자산이 잠들어 있는 셈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실기주 문제 해결을 위해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배당금·배당주식·무상주식)을 일괄 수령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투자자가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내 ‘실기주과실 조회서비스’를 검색(www.ksd.or.kr→e서비스)해 자신의 실기주를 확인하고 증권사에 반환청구를 하면 예탁결제원은 실기주과실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실기주주, 증권사에 반환청구 가능

알고 보면 실기주주가 실기주과실을 찾는 절차는 복잡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실기주주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실기주과실 존재 여부를 확인하고 실기주권을 입고 또는 출고한 증권사를 방문해 실기주과실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입출고 증권사가 같다면 실기주주가 해당 증권사에서 직접 환급 청구를 할 수 있고, 다르다면 한쪽 증권사의 증빙서류를 첨부해 환급받고자 하는 증권사에 신청하면 된다.

증권사는 실기주주의 청구를 받아 투자자 대신 예탁결제원에 실기주과실 반환청구를 한다. 그러면 예탁결제원은 별도의 심사를 거쳐 해당 실기주과실을 청구한 증권사에 반환한 뒤 증권사가 이를 고객 계좌로 입고하게 된다.

만약 주주가 실기주권을 직접 소지하고 있고 해당 주권이 전자등록종목이라면 해당 주권을 명의개서대행회사(한국예탁결제원·KB국민은행·KEB하나은행)에 제출해 증권계좌로 증권회사 계좌 입고하고 출고·재입고한 증권회사에 청구해야 한다. 다만 전자등록종목이 아닐 경우엔 가까운 증권사를 방문해 실물 주권을 입고한 후 과실 반환청구를 해야 한다.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명의개서대행회사가 발급한 명의개서내역을 첨부해 출고 증권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주권의 양수도·담보제공 등의 경우 양수도 확인서와 담보 확인서를 작성해 출고 또는 입고한 증권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앞으로도 국민투자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tom@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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