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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홈플러스, ‘부당한 계약해지’로 용역업체에 손해 끼쳐
홈플러스, ‘부당한 계약해지’로 용역업체에 손해 끼쳐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1.28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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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약해지 사유 해당하지 않았는데 근거없는 처분" 판결
홈플러스가 용역업체와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홈플러스가 용역업체와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홈플러스가 용역업체와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해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홈플러스와 과거 수년간 용역계약을 맺어 왔던 업체가 홈플러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홈플러스의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인정하며 용역업체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 10월경 홈플러스 매장의 미화와 주차·카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용역업체 G사의 직원 A씨로부터 비롯됐다. 당시 A씨는 홈플러스 한 매장의 미화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해당 매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판매용 물품을 몰래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홈플러스는 G사와의 용역계약 조항 중 ‘G사 인원이 매장 내에서 현금 10만원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이나 상품을 절취한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들어 같은 해 12월 말 A씨가 근무하던 매장의 용역계약을 해지했다.

이로 부터 한 달 뒤 홈플러스는 G사와 기존에 용역계약을 맺고 있던 매장 9곳에 대해서도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G사와 새롭게 용역계약을 체결한 매장에 대해서도 약 1년 만에 계약의 갱신 또는 체결을 거부했다.

문제는 A씨의 절도 혐의에 관한 정확한 사실이 밝혀지면서부터 본격화됐다. G사는 A씨로 인해 홈플러스와 매장 용역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들어 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항소심까지 가는 끝에 패소했다.

법원은 A씨가 당시 훔친 물품의 가액이 총 10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홈플러스와 G사 간 용역계약상 상품 절취로 인한 계약해지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당시 홈플러스와 G사 간 매장 용역계약이 해지된 것 역시 계약상 근거가 없는 행위였다는 의미였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G사는 홈플러스를 상대로 당시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년 여의 심리 끝에 최근 법원은 G사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며 당시 홈플러스의 행위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가 당시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10만원 이상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진 만큼, 당시 요건에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계약을 해지해 G사에 피해를 끼쳤다는 이유였다. 홈플러스는 A씨의 절취 물품 가액이 10만원이 넘는다고 주장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는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는 G사 소속 다른 직원들이 근무 중 안전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등의 이유로 당시 계약해지에 이르렀던 만큼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구나 사망한 G사 소속 직원 중 한 명의 사망 사고 원인 중 하나로 홈플러스의 시설 설치·관리 책임도 드러났다.

G사는 A씨 사건, 직원들의 안전사고 등과 관련해 홈플러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홈플러스가 곧바로 자사와의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기간을 단기로 정한 것은 사실상의 '보복 행위'로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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