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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6 20:04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LIG넥스원, 전술함대지유도탄 추락사고 '억울함' 벗었다
LIG넥스원, 전술함대지유도탄 추락사고 '억울함' 벗었다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1.28 1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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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물품 결함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정부로부터 16억4000여만원 물품대금 지급 받을 길 열려
LIG넥스원이 과거 전술함대지유도탄 추락사고 원인에 대한 억울함 벗고 새해부터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뉴시스
LIG넥스원이 과거 전술함대지유도탄 추락사고 책임에서 벗어났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LIG넥스원이 지난 2017년 발생했던 전술함대지유도탄 추락 사고와 관련된 부품 결함의 책임에서 벗어나 정부로부터 16억3800여만원의 잔여 물품대금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16억380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은 LIG넥스원이 지난 2015년 11월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경사형 전술함대지유도탄이 2017년 11월 야전운용을 위한 비행시험 도중 엔진 이상으로 해상에 추락하는 사고가 나면서 비롯됐다. 당시 정부에서는 LIG넥스원이 납품한 전술함대지유도탄의 장비 결함이 당시 사고의 원인이었다며 일부 물품대금 지급을 거부했다.

LIG넥스원이 납품한 전술함대지유도탄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탄 1발의 단가인 16억3800여만원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고, LIG넥스원과 기존 구매계약에 따른 잔여 물품대금의 채권과 해당 금액을 상계해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다.

LIG넥스원은 당시 사고가 전술함대지유도탄의 장비 결함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지난해 5월경 정부를 상대로 계약대로 잔여 물품대금 16억3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법원은 당시 사고가 LIG넥스원의 물품 결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LIG넥스원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LIG넥스원과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이 참가한 당시 사고 원인분석 회의에서 전술함대지유도탄 내 연료와 엔진오일 공급용 유압블록조립체의 원인미상 고장에 의한 엔진 정지라고 판단하는 등 LIG넥스원에 다소 불리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시험성능 테스트에서 문제 발견되지 않아

하지만 LIG넥스원은 전술함대지유도탄의 설계 주체인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설계도면을 제공받아 제작했고, 그 과정에서 국방기술품질원 등으로부터 단계별 검사와 품질 승인을 받았다고 맞섰다. 또 최종적 납품 과정에서 이뤄진 시험성능 테스트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방산물자의 야전운용시험에서는 무기 개발·설계 주체가 개발 단계에서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양한 변수를 도외시한 개발에 따른 위험을 전적으로 납품업체인 LIG넥스원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결국 당시 사고의 원인이 LIG넥스원의 제조 과정의 하자였는지, 국방과학연구소의 설계상 하자였는지, 아니면 제3의 원인이 있었는지 명확히 알 수 없는 만큼 정부의 LIG넥스원에 대한 금전적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법원은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LIG넥스원은 당시 사고의 책임과 16억3800여만원의 잔여 물품대금에 대한 부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재판 승소에 이어 새해 LIG넥스원에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국방부 주관으로 열린 ‘2019 보안감사 우수업체 표창 수여식’에서 LIG넥스원은 방위산업 자료 보호를 위한 보안정책공로를 인정받아 장관 표창을 받았다. 

지난 23일에는 LIG넥스원이 개발에 참여한 수중 유도무기 ‘중어뢰-II’의 최초 양산계획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심의·의결됐다. ‘중어뢰-II’의 양산 규모는 6600억원으로 LIG넥스원이 최초 양산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후속 양산을 본격화한다면 상당한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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