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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19 17:25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직원, '회계처리 잘못' 누명 벗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직원, '회계처리 잘못' 누명 벗었다
  • 한민철 기자
  • 승인 2020.01.23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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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중앙회 지시대로 했으나 징계 받아...법원 "부당감봉 처분은 무효" 판결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직원이 사측을 상대로 벌인 감봉처분 무효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직원이 사측을 상대로 벌인 감봉처분 무효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뉴시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직원이 회사의 징계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 2017년 7월 행정안전부는 같은 해 2월부터 3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실시한 정기종합감사에 대한 결과를 사측에 통보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당시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가 MG손해보험 주식을 직접투자(400억원·지분율 6.1%)와 간접투자(3530억원·93.9%) 방식으로 각각 보유하고 있었고, 일부 직원이 MG손보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만큼 두 회사가 투자사-피투자사의 관계라고 봤다.

투자사가 피투자사의 재무·영업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사실상 영향력 행사가 가능할 경우, 투자사가 보유한 피투자사의 주식을 재무제표에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가 이를 감사보고서상 주석에 반영하지 않았고, MG손보에 대한 직·간접 지분투자를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새마을금고에 관련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관계자를 ‘중징계’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새마을금고는 당시 회계처리를 담당했던 A씨에게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했지만, 그는 행안부가 주장한 회계결산 반영과 주석 공시 부분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에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이행 결과물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새마을금고는 A씨가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인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결국 그에 대한 감봉처분을 의결했다.

A씨는 사측에 감봉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행정안전부와 사측의 지시에 따라 새마을금고가 보유한 사모펀드를 공정가치로 평가했고, 그 결과를 2015년과 2016년 회계결산에 제대로 반영했다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는 2015년 1월 새마을금고에 대한 정기종합감사 결과와 이에 따른 새마을금고의 지시에 따라 MG손해보험에 대한 유가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하고 2015년 해당 결과를 회계결산에 반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도에는 새마을금고 리스크관리본부가 외부 평가기관을 통해 회사가 보유한 비상장주식과 사모펀드 등을 공정가치로 평가한 내용의 보고서를 경영전략실 등에 제출하자, 역시 A씨는 이를 반영해 MG손해보험에 대한 유가증권을 공정가치로 평가해 그해 회계결산에 반영했다.

때문에 행안부와 새마을금고가 2015년과 2016년 결산에 지분법 평가를 통한 회계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은 부당하며, 이런 부당한 사유로 징계를 결의해 감봉처분한 것 역시 무효라는 입장이었다.

행안부가 하라니 ‘생사람’ 잡은 새마을금고

A씨가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부당감봉 처분 무효를 이유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새마을금고는 “당시 처분이 정당했다”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가 MG손해보험의 주식을 직·간접 투자로 99.9%나 보유하고 있는 상황을 A씨가 직무상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그가 제대로 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관련 사항을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아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했다는 것이다. 또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은 행안부가 요구한 것으로 징계사유와 양정도 적정했다는 입장이었다.

최근 법원은 이 사건 판결을 내리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새마을금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5년과 2016년 감사 후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에 MG손해보험에 대한 지분투자 부분을 ‘공정가치로 평가하라’고 요구했던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새마을금고는 각 부서에 MG손보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도록 지시했고, A씨도 회계처리를 하면서 관련 내용을 외부회계 감사보고서상 주석으로 공시했다.

다만 행안부가 갑작스럽게 2017년 감사에서 MG손보에 대해 공정가치가 아닌 지분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바꾼 게 문제가 됐다. 그 과정에서 새마을금고는 왜 행안부의 입장이 바뀌었는지 제대로 알지 못했다.

당시 새마을금고는 관련 심문회의에서 “행정안전부가 2015년 사모펀드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라고 지시했다가 2017년 지분법으로 평가하라고 변경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의견을 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새마을금고가 관련 의견을 제시했지만 행안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납득할 수 는 없지만”이라는 단서를 달고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며 A씨에게 모든 책임을 떠 넘기고 징계를 내린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A씨에 대한 징계 조치 당시 “감봉처분이 내려졌다고 할지라도 현재 직장에서 직을 상실할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게 감봉처분에 따른 급여의 회수를 요구하지 않은 만큼, 해당 징계를 무효로 해달라는 것이 부적법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새마을금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봉처분으로 인해 향후 A씨가 입을 수 있는 불이익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는 것이다.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사에서 감봉처분을 받은 사람은 감봉요구일로부터 3년 간 금융사 임원이 되지 못한다. 당연히 재취업 기회가 제한되고 A씨 역시 이 부분에 대한 불이익을 우려해 감봉처분의 무효를 구하는 만큼 새마을금고의 주장처럼 단순히 급여 회수 문제만은 아니었다.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요구가 있더라도, 그 사유에 대해 철저히 파악해 직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전후 사정을 따져보지도 않고 직원에 대해 부당한 처분을 해 비난을 자초했다.

kawskhan@insightkorea.co.kt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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