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중근 회장 등에 대한 횡령 등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부영그룹 계열사의 최대주주이자 기업집단의 회장이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들과 공모, 계열사 회사 자금을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했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중근 회장으로 인한 횡령·배임액의 합계가 518억원에 달한다면서도, 이 회장이 피해액 전부를 변제 또는 공탁했고, 2018년 5월 부영그룹 내 준법감시실을 신설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해 양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중근 회장)에게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와 동종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종류의 횡령·배임 혐의인 것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의 실형 선고로 이중근 회장은 보석이 취소돼 결국 법정구속됐다. 앞서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등 12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1심 재판에서 이 회장은 366억5000만원의 횡령과 156억9000만원의 배임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