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마약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 최요엘 보람그룹 이사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6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 심리로 열린 최요엘 보람그룹 이사에 대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의 재판에서 검찰은 최 이사에게 징역 4년형과 마약류 몰수, 추징금 175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최 이사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그의 지인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날 최요엘 이사는 최후 발언을 통해 “잘못했다. 구속 기간 중 속죄와 참회했다”며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드린 게 큰 고통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암 투병 중인 것으로 알려진 아버지 최철홍 회장을 언급하며 “병마와 싸우는 아버지께서 밤낮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최대한 참회하고 성실한 직장생활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요엘 이사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브로커로부터 마약품을 대신 수령하면서 그 대가로 코카인과 MDMA(엑스터시) 등의 마약류를 받아 자신의 집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클럽 등에서 복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 이사는 검찰로부터 마약류 판매와 마약류 매수 등의 혐의가 추가돼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3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한 클럽에서 마약류 매수인에 마약을 판매한 대가로 50만원을 송금 받았고, 2018년 12월과 지난해 1월 필로폰과 유사한 물품을 건네받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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