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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8 19:19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머니]13월의 월급 두둑이 챙기는 '부동산 연말정산' 비법
[머니]13월의 월급 두둑이 챙기는 '부동산 연말정산' 비법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12.31 1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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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혜택 커지는 월세·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 잘 살펴봐야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새해가 열리면 연말정산에 관심이 모아진다. 직장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새해 설계와 함께 어떻게 하면 세금을 줄이고 쏠쏠한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을지 지혜를 짜내기 바쁘다.

특히 2020년부터는 월세 세액공제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전년보다 완화된 공제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2019년까지 해당되지 않던 근로자들도 보다 폭넓게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은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 정리해 봤다.

월세·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 공제 폭 넓어져

지금까지 월세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이하) 이하의 세입자였으나 앞으로는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해 월세 냈다면 공제 가능하다.

공제 대상자는 1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로 1년간 낸 월세를 750만원 한도에서 10%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무주택 성실사업자는 공제율이 12%로 높아진다.

또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주택마련저축을 납입하고 있다면 납입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되는 주택마련저축의 종류는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이며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도부터 소득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새해부터는 무주택 혹은 1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도 100% 공제된다. 이때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에 해당된다. 공제 한도액은 차입시기와 그 내용에 따라 최대 18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주택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해야 하며 주택소유권이전 등기 또는 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안에 대출 받아야 한다.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원도 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지만 이 경우 세대원이 주택소유자이면서 채무자여야 한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에 대해서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1주택 소유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는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 취급기간에 제출해야 공제 가능하다.

만약 주택마련저축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사람이 중도 해지를 할 경우 가산세가 부가된다. 해지 가산세는 소득공제로 실제 감면받은 세액 한도로 부과되며 주택청약당첨이나 퇴직 등 법정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엔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해지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한 사람이라면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으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대출해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 공제와 합산해 연 300만원이다.

또 은행에서 집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한 기록이 있어야 한다. 단 근로자가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아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한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해야 해당된다. 주택차입금에 대한 원금 상환 없이 이자만 상환한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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