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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의 배신, 해고자 복직 '아름다운 대타협' 왜 깼나
쌍용차의 배신, 해고자 복직 '아름다운 대타협' 왜 깼나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9.12.31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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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명 노동자에 무기한 복직 연기 통보..."경영 실패 책임 노동자에 전가" 비판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지난 24일 쌍용자동차는 오는 1월 2일 복직 예정이었던 47명 노동자에게 무기한 복직 연기를 통보했다. 이들은 현재 회사에 무급휴직자 신분으로 10년 만에 일터로 돌아갈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회사와 기업노조는 단체협약에 따른 협의사항이라며 당사자들은 배제하고 무급휴직에서 급여·상여의 70%를 지급하는 유급휴직으로 전환하고 무기한 복직 유예 통보를 한 것이다.

지난 30일 노동자 47명과 금속노조,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단체들은 서울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와 기업노조의 결정은 쌍용차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열망이 담긴 ‘사회적 합의’를 깨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2018년 9월 21일 쌍용자동차 노동조합,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쌍용자동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4자(노노사정)는 쌍용차 해고자 119명 전원복직에 합의했다. 쌍용차 사태는 2009년 사측이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646명이 해고된 사건을 가리킨다. 이후 9년 동안 복직 투쟁이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난 노동자와 가족들이 30명에 이르는 등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2018년 노노사정 합의는 이러한 이유로 국민적인 관심 속에서 모두의 환호를 받으며 극적으로 이뤄졌다. 당시 쌍용차도 쉽지 않은 결정을 했다며 많은 찬사를 받았다. 이는 쌍용차가 이번 결정으로 더욱 비판을 받는 이유다. 10년을 기다린 노동자에 대한 배신이기도 하다.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위원장은 <인사이트코리아>와 통화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회사가 현재 어려운 상황인 것을 이해한다”면서도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은 임직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지 경영 실패의 책임을 47명에게 전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47명은 오는 1월 6일 평택 공장에 출근할 예정이다. 복직이 실행되지 않으면 이들은 휴직 구제신청, 체불임금 지급소송 등 합의를 지키기 위한 법적·사회적 모든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쌍용차, 회사 경영 악화로 복직 연기 불가피

쌍용차는 현재 경영 악화로 노사 합의에 따라 ▲상여금 200% 반납 ▲PI 성과급·생산격려금 반납 ▲년차 지급율 변경(150%→100%) ▲임직원 안식년 등을 마련해 진행 중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올해 판매 실적이 좋지 않아 공장 셧다운도 실시하고 가동을 멈춘 라인도 많은 상황에서 복직자들이 돌아오더라도 할 일이 없을 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47명은 정확히 해고자가 아니라 회사 소속의 휴직자이고 1월 1일부터는 유급 휴직자로 전환되고 기타 처우도 재직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최대한 휴직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018년에는 티볼리도 잘 나갔고 렉스턴 스포츠 칸, 신형 코란도 등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했는데 예상과 달리 신차 실적이 부진해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급여·상여 70%를 지급하고 인력을 놀리는 것보다 제값을 주고 일을 하도록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최대주주 마힌드라로부터 좀 더 지원을 받는 것도 해결책이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마힌드라가 2300억원을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 바 있다. 쌍용차는 사회적 합의 이후 해고자 복귀와 신차 개발 등을 위해 산업은행으로부터 1000억원의 자금을 받기도 했다.

지난 1월 해고자 복직 대상자의 60%인 71명에 희망퇴직자 등 34명도 추가해 총 105명을 복직시킨다고 발표했던 쌍용차는 노노사정 합의 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강조하고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과 사회적 관심을 부탁했다. 당시 회사 관계자는 “이번 추가 복직 시행은 현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 기조의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며 “특히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지난 10년 간의 해고자 복직 문제를 종결지은 것은 대한민국 노사관계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러한 말들은 너무도 공허해졌다. 신차들의 판매 실적 부진과 세계 자동차 시장의 불황을 감안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는 것은 법을 떠나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경영상의 책임은 경영자가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적자가 나면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선택하는 것은 청산해야 할 적폐다. 막연히 경영상 어렵다거나 추가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것만으로는 휴직 결정이나 해고가 정당화될 수 없다.

전문가들은 노노사정 합의로 실현된 복직인 만큼 다시 한번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안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는 “노노사정 합의는 여전히 휴직자들에게 유효하고 이들 47명만을 대상으로 한 노사합의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한계를 보여준 것”이라며 “단체협약의 존재만으로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휴직 결정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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