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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빗썸 800억 과세 후폭풍…개인투자자 '세금폭탄' 전초전?
빗썸 800억 과세 후폭풍…개인투자자 '세금폭탄' 전초전?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12.30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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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외국인 암호화폐 거래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내국인 투자자들 바짝 긴장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국세청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Bithumb)에 과세 통보를 한 사실이 알려졌다. 우리나라 정부의 암호화폐에 대한 첫 세금 징수 사례로, 과세 통보액은 803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빗썸이 거둬들인 영업이익(2560억원)의 31.4%에 해당하는 액수다.

이번 국세청의 빗썸 과세는 일반 개인투자자와는 거리가 있다. 외국인 회원의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하는 문제로, 국내 회원에 대한 과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국내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사건을 사인 간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과세의 전초전 성격으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세청, 암호화폐 기타소득으로 보고 세금 매겨

지난 27일 빗썸을 운영하는 빗썸홀딩스의 대주주 비덴트는 금융감독원 공시를 통해 “당사는 빗썸코리아에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인 고객의 소득세 원천징수와 관련해 약 803억원의 세금이 부과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비덴트 측은 “빗썸코리아는 본 과세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며 “가능한 민·형사상 법적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이번 국세청의 세금 징수는 외국인이 암호화폐 거래로 발생한 소득에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논리다.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봤다. 이는 암호화폐의 거래 이익을 양도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본 조세조약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기타소득은 부동산·주식 등을 매매하고 나온 양도소득과는 다른 종합소득을 의미한다. 소득세법에선 국내 비거주자의 종합소득 원천징수 의무자를 ‘소득 지급자’로 보고 있다. 쉽게 말해 빗썸이 외국인 회원들에 대한 세금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의 과세 논리에는 문제가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우선 법적으로 암호화폐를 어떻게 정의하고 과세할지에 대해 명시된 부분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세금을 물린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소득세법은 과세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어 암호화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손실 시에도 과세...국내 투자자 적용 시 시장 위축 우려

이번 과세에서 더 큰 문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매매 차익’이 아닌 ‘총 출금액’으로 본 부분이다. 특정 자산을 팔 때 차익이 아닌 출금액 전체에 세금을 매길 경우, 세금이 차익을 뛰어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1000만원에 비트코인을 매수한 뒤 900만원에 매도한 외국인 투자자는 100만원의 투자 손실이 발생한다. 하지만 국세청의 논리대로라면 매도액인 900만원의 22%에 해당하는 198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투자 손실에 더해 세금까지 내야 하는 셈이다.

특히 이 같은 과세는 국내 거주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암호화폐 매매에 따른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해석하는 건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과세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암호화폐 거래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으로 볼지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이 임의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고 무작정 매도액 전체에 세금을 매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실제로 암호화폐 거래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 개인투자자들 또한 차익이 아닌 매도액 전체에 세금을 물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비단 빗썸 뿐만 아니라 국내 암호화폐 생태계 자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빗썸 관계자는 “일단 세금이 과세된 만큼 낸 이후 이를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tom@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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