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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멸 예정 마일리지 5000억원, 고스란히 항공사 주머니로?
내년 소멸 예정 마일리지 5000억원, 고스란히 항공사 주머니로?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12.30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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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분석...‘유동성 이연수익’ 대한항공 3940억원, 아시아나 996억원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내년에 소멸 예정인 항공마일리지가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된 마일리지는 항공사들의 수익으로 돌아간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내년 소멸 예정인 항공마일리지 규모는 4936억원(3분기 공시 기준)에 달한다.

또 올해 3분기까지 국적 항공사의 누적 마일리지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대한항공 2조2135억원, 아시아나항공 7237억원으로 총 2조937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년 초 소멸되는 마일리지 규모를 나타내는 ‘유동성 이연수익’은 대한항공 3940억원, 아시아나 996억원으로 총 4936억원이다.

마일리지로 환산하면(1마일리지는 통상 20원) 246억8000만 마일리지다. 평수기 유럽 왕복항공권 일반석 구입에 7만 마일리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35만2500여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다.

송언석 의원실은 “항공 마일리지는 일종의 부채로 인식돼 재무제표상 이연수익 계정에 잡힌다”며 “소멸시효가 도래해 마일리지가 소멸되면 이연수익에 잡힌 부채가 고스란히 항공사 수익으로 바뀐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내년 초 항공사들은 영업활동 없이 5000억원 가량을 수익으로 챙길 수 있다는 의미다. 

송언석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항공사의 일방적 마일리지 소멸 문제’를 집중 지적했으며, 최근에는 항공사 마일리지 소멸로 소비자 권익을 침해당하는 것을 막기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송언석 의원은 “해마다 수천억원에 달하는 국민의 자산이 항공사에 넘어가고 있음에도 정부는 영업기밀 보호 등을 핑계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며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의 권리를 되찾고 균형있는 마일리지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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