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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심층분석] 보수언론은 왜 '종부세 폭탄', 뻥튀기를 하는가
[심층분석] 보수언론은 왜 '종부세 폭탄', 뻥튀기를 하는가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12.24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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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납부 대상자는 전 국민의 2% 불과..."세금폭탄은 언론이 나쁜 세금으로 조작한 허구"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12·16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두고 ‘세금 폭탄’ 논란이 거세다.

특히 보수언론과 일부 경제신문을 중심으로 종부세 폭탄으로 1주택을 소유한 은퇴자들이 종부세를 납부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거나 고액 세금으로 인한 어려운(?) 신세를 한탄하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국회의원들도 종부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3일 이혜훈(바른미래당) 의원은 “12·16대책은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며 “정부가 다각적이고 복합적으로 국민의 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실거주 목적 1주택자 종부세 부담상한을 150%에서 130%로 낮추는 ‘세금폭탄방지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집값은커녕 겨우 집 한 채를 장만한 서민만 잡고 있다는 종부세는 과연 서민과 얼마나 상관이 있을까.

국민 97%, 종부세랑 아무 상관없어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국민은 ‘세금 폭탄’으로 불리는 종부세와 전혀 상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우선 종부세를 내려면 공시지가 기준 집값이 9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보통 공시지가가 시세의 60~70%인 것을 감안하면 시세 12억~13억원 수준의 집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해당된다.

종부세 논란이 커진 것은 올해 서울을 비롯한 주요 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올해 납부 대상자와 납부 세액이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올해 종부세 납세 대상자는 59만5000명으로 지난해보다 27.7%(12만9000명) 늘었다.

이는 전체 가구(약 2016만 가구)의 3.6% 수준으로, 여기에 법인, 5년 이상 장기보유자 등을 제외하면 훨씬 줄어들게 된다.

12·16 대책을 통해 강화된 종부세는 1주택자와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기존 대비 0.1∼0.3%포인트,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대상 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각각 인상된다. 조정대상 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오른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은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게 사실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에 따르면 1주택자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15억7600만원인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경우 올해 종부세가 191만1240원인데, 내년 종부세는 406만4820원으로 112.6% 오르게 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전용면적 161㎡은 지난해 기준 종부세 151만원에서 올해 322만원으로 두 배가량 높아진다.

종부세는 국민 중 극히 일부만 내는 부유세의 개념이므로 사실상 대다수 국민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다. 종부세 인상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쏟아진 데는 부동산 예비 수요자들이 서울 강남 등 고가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높고 향후 종부세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또 일부 보수신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종부세 폭탄론'을 들고 나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종부세 대상이 서울 강남 등 극히 일부에 해당되는데도 이를 부풀려서 마치 전 국민이 세금 폭탄을 맞을 것처럼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부세 논란으로 불거진 부자들의 엄살에 트위터·페이스북 등에서는 싸늘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SNS 이용자들은 “종부세 내보는 것이 꿈” “종부세 얼마 낸다고 징징대는 것이 요즘 부자들의 재산 자랑 방식이냐” “진짜 집 없는 서민인 나는 월세로만 연 700만원 넘게 낸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종부세 인상에 대한 일부의 호들갑에 대해 “종부세가 중산층에 세금 폭탄을 마구 날리는 나쁜 세금이란 이미지는 보수언론이 조작해낸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1가구 1주택자가 장기 보유를 하면서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세율을 낮춰주는 조처를 취하고 있고 은퇴자라 하더라도 초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소유자가 아니라면 등골이 휠 정도의 종부세 부담은 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또 “나 역시 집 한 채 겨우 장만한 은퇴자의 범주에 속한다”며 “강남에 사는 내가 직접 체감한 종부세의 부담이 등골이 휠 정도는 결코 아니었다”고 밝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과세 대상자가 실제 납부할 종부세는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전문가는 “1년 새 급등한 시세 증가액에 비하면 종부세 인상분은 크게 와 닿을 만큼의 수준은 아닐 것”이라며 “올해 종부세 신규 대상자의 경우 평균 21만원 늘어난다고 보면 된다. 현실적으로 강남 30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 보유자가 연 1회 내는 종부세 300만원을 두고 세금 폭탄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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