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준기(75) 전 DB그룹 회장이 첫 번째 재판에서 검찰 측 공소사실을 대체적으로 인정했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용찬 판사) 심리로 열린 김준기 전 회장에 대한 첫 공판에서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정하지만 추행과 성폭행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피해자와 기억의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대체적으로 인정한다”며 “다만 피고인은 공소사실 행위에 대해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다고 믿었고, 위력으로 강제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이 사건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강제추행과 성폭행 혐의와 관련된 성적인 행위를 김 전 회장이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것에 추행과 성폭행 혐의의 유죄 성립 조건 중 하나인 강제성이 없었고 모든 행위가 피해자와의 동의에 의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김 전 회장의 행위에 대해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었고, 그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에 위력으로 추행했다고 반박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주장을 입증하겠다며 과거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했던 비서실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준기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2017년 2~7월까지는 비서를 추행해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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