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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23 18:26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LG 의류건조기 '자발적 리콜’..."환불해 준다는 뜻인가요?”
LG 의류건조기 '자발적 리콜’..."환불해 준다는 뜻인가요?”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9.12.19 1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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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소비자분쟁조정위 조정안 수용 거부...일부 피해자 "우롱당했다" 분통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LG전자가 LG 의류건조기 집단분쟁조정 신청인들에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법적 강제성이 없는 조정결정은 LG전자가 수락하지 않아 성립되지 않고 종료된다. 추후 보상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지난달 2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LG전자의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LG전자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소비자원은 공식적으로 양측의 조정결정 수락 여부를 밝히지 않았지만, LG전자는 지난 18일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LG전자는 “현재 품질보증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들에게 위자료 1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안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무상 서비스를 ‘자발적 리콜’로 전면 확대한다고 했다. LG전자는 “앞서 고객들이 우려와 불편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의류건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8월 소비자원이 면밀히 검토해서 내린 시정권고를 모두 받아들여 무상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며 “의류건조기의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자발적 리콜을 실시함으로써 고객에 대한 진정성 있는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발적 리콜’에 대해서는 “그동안 고객이 요청하면 제공해 왔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 강화, 개선 필터 등 성능과 기능을 개선하는 무상 서비스를 확대해 찾아가는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서비스 홈페이지 게시, 문자메시지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건조기를 사용하는 고객들께 무상 서비스를 먼저 알리고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에 따르면 현재 LG 의류 건조기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는 소비자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무상 수리 서비스는 여러 기능 면에서 최근 새롭게 출시된 LG 의류 건조기와 동일한 기능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효과가 있다. 가령 소량 건조 시에는 작동하지 않았던 자동세척 기능이 모든 경우에 작동하는 것 등이다. 따라서 이 무상 수리 서비스를 의류 건조기를 구매한 145만명의 소비자들에게 직접 알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다.

LG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이 의류 건조기 상에 결함이나 위해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소비자원의 시정조치에 따라 품질보증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고 있기에 10만원을 지급해야할 근거도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 소비자 “10만원 위자료 거절 화려하게 포장”

현재 LG전자의 ‘자발적 리콜’에 대해 피해를 주장하는 소비자들은 비판하고 있다.

LG전자가 단순히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발적 리콜’이라는 단어의 모호성 때문이다. ‘자발적 리콜’이 겉으로 보기에는 LG전자가 문제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겠다는 뜻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소비자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에서는 빗겨나 있다는 것이다.

일부 소비자들이 주장하는 핵심 내용은 의류 건조기의 구조적 결함으로 수리를 통해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다. LG전자의 무상 수리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기계 분해로 인해 또 다른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어 단순 수리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고 환불을 요구하고 있다.

LG전자의 발표 이후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LG 의류 건조기 피해자들 모임인 ‘엘지건조기자동콘덴서문제점’ 밴드에서 소비자들은 환불, 제품 교환 등의 의미로 이해하기도 했다. 한 소비자는 “무슨 의미인지 도통 모르겠다”며 “새 것으로 바꿔준다는 의미냐”고 되묻기도 했다.

LG전자가 발표한 ‘자발적 리콜’이 쉽게 말해 무상 수리서비스 확대라는 점을 알게 된 소비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한 소비자는 “수리로 인해 더 고장이 나고 있는데 이게 품질보증을 이행한 것으로 본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장난이 아니고서야 소비자를 이런 식으로 우롱할 수가 있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소비자는 “자발적 리콜은 단순히 LG전자 측에서 직접 모든 고객들한테 연락한다는 차이냐”며 “자세히 들여다보니 지금 시행하고 있는 10년 무상수리를 계속 시행한다는 것과 다를게 없다”고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외에도 “이 문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LG전자가 통큰 결정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10만원 위자료 거부 내용을 포장해서 그럴싸하게 발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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