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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유한양행, BMS·화이자와의 엘리퀴스 물질특허 침해금지 소송서 승소
유한양행, BMS·화이자와의 엘리퀴스 물질특허 침해금지 소송서 승소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12.13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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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유한양행이 BMS와 화이자가 제기한 엘리퀴스 물질특허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염호준)는 글로벌 제약사 BMS와 화이자 인코포레이티드가 유한양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MS와 화이자는 지난 2013년 출시한 신규 경구용 항응고제(NOAC)인 엘리퀴스(성분명 아픽사반)의 제네릭사인 유한양행이 해당 물질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해 5월 특허침해금지와 2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한양행은 인트로바이오파마로부터 엘리퀴스 물질의 제네릭 판매 허가권을 양도받아 ‘유한아픽사반’을 판매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미 특허법원 등이 엘리퀴스 물질특허가 무효라며 유한양행 등 제네릭사의 손을 재차 들어준 점 등에 비춰봤을 때 BMS와 화이자 측의 특허침해금지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앞서 유한양행 등 제네릭사들은 지난해 3월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엘리퀴스 물질특허 무효심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BMS가 즉각 항소했지만 지난 3월 29일 특허법원은 기존 특허심판원의 무효심결을 인용 판결했다.

지난 10월 대법원은 BMS와 화이자가 종근당·휴온스·알보젠코리아·인트로바이오파마를 상대로 청구한  엘리퀴스의 ‘아픽사반 제제’ 특허 등록무효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내려 사실상 국내 제네릭사의 승소로 결론이 내려졌다.  

유한양행은 이번 승소로 향후 엘리퀴스 특허침해 리스크 부담을 해소하는 동시에, 유한아픽사반 판매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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