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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연이은 임원 구속...'인보사 아버지' 이웅열 향하는 검찰 칼끝
연이은 임원 구속...'인보사 아버지' 이웅열 향하는 검찰 칼끝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9.12.12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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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등 인허가 관계자도 수사 전망...식약처 "특별심사제 도입해 허가과정 강화"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칼 끝이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을 향하는 모양새다.

최근 인보사 사태에 연루된 코오롱생명과학과 그 계열사인 코오롱티슈진의 핵심 임원들이 연이어 구속되면서 이 전 회장이 이번 사태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에 구속된 임원들의 혐의가 검찰이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주의깊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투자사기’와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을 감안했을 때, 이 전 회장이 난처해졌을 거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코오롱티슈진의 자금관리이사(CFO·전무)인 권 아무개 씨와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지원본부장인 양 아무개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들의 지위와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권 전무와 양 본부장은 인보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을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해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킨 혐의를 받는다. 자산과 매출액을 상장기준에 맞추기 위해 기술수출 계약금 일부를 회계에 미리 반영하게 하거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인보사 연구개발비를 자산회계 처리하도록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엔 코오롱생명과학 임상개발팀장을 맡고 연구를 총괄한 조 아무개 이사가 구속됐다. 조 이사는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조작해 식약처 등에 허위 자료를 제출해 품목 허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사기' 혐의 받는 이웅열 전 회장...수사망 좁히는 검찰

법조계 내부에선 조만간 수사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 전 회장 역시 수사 대상에서 배제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티슈진 상장 전후 과정에서 불특정 다수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막대한 피해를 안기고 자신은 이득을 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사가 이뤄질 경우, 이 전 회장이 인보사 성분 조작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그에 따른 허위 자료를 작성하고 이를 제출해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케하는 일련의 과정에 실제로 개입했는지, 또 개입했다면 어느 정도였는지 등이 핵심 사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요 임원진 구속으로 인해 이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 압박 강도는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 6월 검찰이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리고, 7월엔 법원이 ‘인보사 사태’로 대규모 주가 손실을 입은 소액주주들이 이 전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당시 이미 업계에선 검찰이 이 전 회장의 ‘투자사기’ 혐의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인보사를 ‘네 번째 자식’으로 칭하며 20여년 간 2000여억원을 투자, 인보사 개발을 진두지휘해 온 이웅열 전 회장은 약 9개월간 현 사태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이 전 회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며 지난해 말 이 전 회장의 사퇴 시점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질타 받는 식약처..."특별심사제+교차검토팀 도입해 허가 과정 강화"

추후 검찰은 이번 인보사 사태와 관련된 다른 인사들은 물론 인보사 허가에 관여한 식약처 등 정부기관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으로 알려진다.

특히 이번 인보사 사태에서 ‘신약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식약처도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세계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라는 타이틀이 결국 허가 취소로 끝나며 피해자들이 속출했고 '엉터리 품목허가'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최근 식약처는 처벌 강화를 비롯한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재발 대책을 도입했다. 핵심은 여러 파트의 심사자들이 함께 심사를 진행하는 ‘특별심사팀 운영’이다.

특별심사팀은 담당과의 경계를 허물고 타과 심사자까지 포함한 전문가 중심으로 공동심사팀을 구성해 운영하는 프로젝트팀이다. 특별심사자들은 바이오 분야 허가심사 경력 5년 이상인 전문 심사자 35명으로 이뤄졌다.

식약처는 과거 3개였던 심사단위를 5개에서 최대 7개까지 세분화하고, 특별심사팀 검토 후엔 특별심사팀에 속하지 않은 별도의 심사자 3명이 주요사항에 대해 추가 검토해 심사내용 검증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별심사팀은 기존에 허가되지 않은 새로운 분야의 첨단바이오의약품(first-in-class)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약이나 신개념 제품에 적용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특별심사팀 도입은 최초 개발 신약 등 심층심사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 품질·임상·비임상 등에서 심사팀을 구성해 함께 나눠 살펴보자는 취지”라며 “교차검토팀도 함께 심사에 참여함으로써 한 사람이 업무에 쫓겨 심사하던 것을 팀 단위로 확인, 팀 리뷰 및 더블체크로 심사를 강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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