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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이재현 CJ 회장, 1600억대 세금 소송 항소심서 웃었다
이재현 CJ 회장, 1600억대 세금 소송 항소심서 웃었다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12.11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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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가산세 포함한 증여세 부과처분 모두 취소” 판결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조세 포탈 혐의와 관련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1600억원대 세금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이재현 회장이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재현 회장은 세무당국으로부터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일곱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국내외 계열사 주식을 매매해 이익을 취한 것이 조세 포탈에 해당한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 중부세무서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11월까지 이 회장이 의도적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와 양도세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이중 940억원이 부과 취소됐지만, 나머지 1674억원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7년 12월 22일 서울행정법원 제4부는 이 회장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현지 금융기관에 주식을 명의신탁한 점에 대해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된다며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과세를 적법하다고 봤다. 이 회장은 주식거래의 주체가 본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과세를 할 이유도 없다며 즉시 항소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면 이 회장은 가산세 약 71억원뿐만 아니라, 증여세 역시 내지 않아도 된다.

kawskhan@insight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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