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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4:40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타다’, 국회서 좌초 위기...모빌리티 생태계 불확실성 고조
‘타다’, 국회서 좌초 위기...모빌리티 생태계 불확실성 고조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9.12.06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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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 국토위 통과...“진입장벽 낮춰 앞문 열어주는 시행령 만들어야”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타다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홍근 의원은 “앞문은 열어주고 뒷문은 닫는” 법안이라 설명했지만, 관련업계는 “앞문이 열릴지 불투명”하다며 앞문을 제대로 열어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여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여 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이 대목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예외조항을 이용해 사업을 하고 있는 ‘타다’를 제재하기 위한 내용이다.

다만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 등의 새로운 업종을 추가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폭을 넓혔다. 모빌리티 스타트업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셈이다. 여객자동차 운송플랫폼 사업은 ▲ 플랫폼운송사업 ▲ 플랫폼가맹사업 ▲ 플랫폼중개사업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운송 사업자에게 '차량 기여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며 처벌은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만약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기사 포함 렌터카 사업모델인 ‘타다 베이직’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문제는 시행령이다. 개정안에는 사업성을 판가름하는 총량과 기여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아 시행령에서 논의가 돼야 하는데, 시행령에서 진입장벽이 높아지면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 제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 진입장벽이 높을 경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받기가 어려워져 사실상 사업이 불가능한 까닭이다.

이 시행령에 대한 부분은 타다 뿐 아니라 나머지 모빌리티 스타트업들이 주목하는 부분이다.

물론 대부분의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여객법의 예외조항으로 현행 사업을 하고 있는 타다와는 상황이 좀 다르다. 이들은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가 안 될 경우 오히려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현재 검찰에 기소돼 있는 조항으로 사업 확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의 경우 새로운 플랫폼 운송사업법이 마련돼야 합법적으로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총량·기여금 산정이 사업 성패 판가름

다만 ‘타다 금지법’의 통과가 유력해지면서 모빌리티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우버와 카풀에 이어 타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이 통과 되더라도 시행령에서 진입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까닭에서다. 지난 7월 모빌리티 업계에 혁신의 길을 열어주겠다고 공언한 국토부 역시 타다 금지법에 힘을 싣고 있는 만큼 업계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약 1000개사로 구성된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하 코스포) 최성진 대표는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두고 “‘앞문은 열어주고 뒷문은 닫는’ 법안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다"면서 "뒷문은 확실히 닫히는 반면, 앞문이 열릴지는 매우 불투명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이 통과돼 뒷문이 닫히더라도, 앞문에 해당되는 총량과 기여금, 차량공급방법 등 사업 여부를 판가름하는 요소들이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최 대표는 “국토부에 여러차례 제도가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시행령 단계에서 논의하겠다고 반복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가 기회가 될지 독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의 기회가 열려 다양한 스타트업이 도전할 수 있을지, 아니면 승차공유와 카풀을 금지해왔던 전례대로 아무도 사업을 할 수 없는 허울뿐인 제도가 될지 짐작하기 어렵다”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모빌리티 관련 제도의 이 혼란한 상황을 제도 마련과 시행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회와 정부가 애초에 약속했던 혁신의 기회를 열어 상생의 기반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하루빨리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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