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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강국 가는 길, '국회 장애물' 넘을 수 있을까
데이터 강국 가는 길, '국회 장애물' 넘을 수 있을까
  • 이경원 기자
  • 승인 2019.12.06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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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상임위 통과로 금융·AI 데이터 활용 기대감

 

[인사이트코리아=이경원 기자] 무산 위기에 놓였던 ‘데이터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커졌다. 3법이 정보통신망법을 끝으로 각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 논의와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뒀다. 연내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폐기 된다는 우려 속에 세계적인 데이터 경제 흐름에 발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데이터3법’은 지난 1년 3개월간 국회에 계류돼 왔다. 최근들어 급물살을 타면서 앞서 3법 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각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정보통신망법은 담당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의 줄다리기로 통과하지 못했다. 이에 본회의 이전 단계인 법사위에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의 연관성을 문제 삼으며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으로 본회의 조차 열리지 않자 ‘데이터3법’ 처리는 연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던 중 지난 4일 정보통신망법이 과방위를 통과하면서 다시금 가능성이 열렸다. 이들 3법은 법사위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올해 본회의 통과가 무산될 경우, 이 법안은 20대 국회와 함께 폐지 수순을 밟게 된다.

빅데이터 활용 세계 63개국 중 56위

사실상 데이터3법은 여야 비쟁점 민생 법안으로, 이 법안 통과에 대해 어느정도 합의를 이뤘다. 4차 산업혁명은 ‘데이터 경제’라고 일컬어 질 만큼 데이터 활용은 세계적인 추세라는데 이견이 없는 셈이다.

‘데이터3법’은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으로,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포함한다.

데이터 기반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선 데이터 활용이 관건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정보 활용에 많은 제약이 있다 보니 새로운 기업이나 서비스가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다. ‘데이터3법’은 데이터 활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4차 산업혁명의 물꼬를 터 준다는 점에서 산업계를 중심으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 또한 지난해 8월 발표한 '데이터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방안'에서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빅데이터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 이 네이버 데뷰 개발자 포럼 등을 통해 거듭 강조한 'AI 국가 전략'을 위한 첫 걸음 이기도 하다.

데이터 3법은 데이터 활용이 핵심인 인공지능(AI), 바이오, 금융 등 미래 산업 분야와 밀접하다. 특히 '데이터3법' 가운데 ‘신용정보법’은 금융 분야에서 빛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정보법을 대표발의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정보보호 강화 규제’에 초점이 맞춰져 정보 수집이나 분석, 이용 등 정보의 활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 빅데이터 이용률은 7.5%로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 수준이 전 세계 63개 국 중 56위에 그친다. IT 강국 위상과 달리 데이터 활용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그간 정보보호를 중시했던 EU(유럽연합)도 지난해 5월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한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시행해 개인정보의 활용과 보호 두 가지 측면에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데이터 경제 흐름에 발맞춰 데이터를 안전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의 얘기다.

주부·학생 신용등급도 올라

특히 금융 분야는 양질의 데이터가 다량으로 축적, 산업적 활용가치가 높은 분야로 꼽힌다.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규제혁신이 금융 소외계층과 서비스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등 금융 분야 데이터 산업 육성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기존에 금융권은 신용평가 시 체납 등 부정적 공공정보만을 활용하고 성실납부 등 긍정적 정보는 활용되지 않고 있는데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공공정보 활용 근거를 마련한다면 긍정적 공공정보를 활용해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용정보법 개정'의 주요 내용인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정보 주체인 개개인이 자신의 흩어진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맞춤형 금융상품을 추천받거나 신용등급을 높이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권리 등을 보다 손쉽게 행사할 수 있다.

또 기존의 신용평가기관의 대안으로 ‘비금융 정보를 기반으로 한 신용평가사’가 도입되면, 기존에 금융거래 이력이 없던 주부나 사회초년생들도 통신료나 수도·가스 납부 이력 등을 통해 신용도를 인정받게 돼 금융 취약계층에게도 금융 접근성이 개선된다는 설명이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개인이 거부할 시 제공할 수 없는 프라이버시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공공정보 금융권 활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더라도, 구체적 정보형태(가명정보·실명정보)는 시행령에 따라 부처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가명정보’가 산업적,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되더라도 단순 1 대 1 마케팅 등에 정보가 활용되는 것은 아니며 혁신적 상품·서비스 개발, 전략 수립 등을 위한 통계 작성이나 연구에 활용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IT 강국으로 비식별조치하는 암호화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도 데이터 강국을 위한 세계적 흐름에는 한참 뒤쳐져 있다”며 “이번 신용정보법 통과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산업 발전을 넘어 금융 소외계층과 금융 서비스 이용자에게도 큰 혜택이 가는 ‘국민과 국가, 기업’ 모두가 윈윈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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