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 심리로 재판...고개 숙인 채 "잘못했다, 반성한다"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 최요엘 이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5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 심리로 열린 최요엘 보람그룹 이사 등에 대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최 이사는 재판부에 “잘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날 재판에서 최요엘 이사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 이사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인 채 재판부에 “잘못했다.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최요엘 이사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브로커 L씨로부터 마약품을 대신 수령해주면 여분의 마약류를 나눠주겠다는 제의를 받아들였다.
이후 최 이사는 L씨가 보낸 마약류를 인천공항을 통해 수령했고, 그 대가로 받은 코카인과 MDMA(엑스터시) 등의 마약류를 자신의 집과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클럽 등에서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최요엘 이사는 지난 2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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