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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그룹 허씨 오너일가, '체제 밖 계열사'로 주머니 불리나
GS그룹 허씨 오너일가, '체제 밖 계열사'로 주머니 불리나
  • 강민경 기자
  • 승인 2019.12.13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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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집단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 가장 많아...지분율 높은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 정황

[인사이트코리아=강민경 기자] GS그룹이 국내 대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체제 밖 계열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해당 계열사들의 내부거래 비중도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GS그룹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지주회사 체제 밖으로 유지하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사익편취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월 1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가 가장 많은 대기업 집단으로 GS(12개)가 꼽혔다.

여기에 체제 밖 계열회사 중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에 속하는 계열사 8개를 포함하면, 총 20개의 GS그룹 계열사가 사익편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S그룹의 체제 밖 계열회사가 25개임을 감안하면, 약 80%에 해당하는 계열사가 사익편취 의혹을 사고 있는 셈이다.

체제 밖 계열회사란 지주회사 혹은 자·손자·증손회사가 아닌 계열회사를 뜻한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상장회사는 100분의 30) 이상인 계열회사'로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적용대상이다.

또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대상 회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구간 상장사’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지분 50% 초과 자회사(총수일가 지분율 20%~30%구간 상장사의 지분 50%초과 자회사 포함)’를 의미한다.

지난 11월 공정위 조사에선 국내 지주회사 전환 집단의 체제 밖 계열사 60% 이상이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3일 GS그룹은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임기 2년여를 앞두고 막내 동생인 허태수 GS홈쇼핑 부회장에게 회장직을 물려준다는 인사를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허창수 회장은 GS그룹 명예회장으로 그룹 전반에 조언을 하고, 당분간 GS건설 회장을 맡아 경영에 전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인사에서 허창수 회장의 외아들인 허윤홍 GS건설 부사장은 사장으로 승진했다.

지난 6일엔 GS그룹의 장손인 허준홍 GS칼텍스 부사장이 회사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룹 후계 구도는 어떻게 되는지, 허씨 오너 일가의 분가가 본격화 되는 것인지 여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규제+사각지대' 20개 계열사 중 17곳 오너일가 지분율 과반 넘어

GS그룹의 체제 밖 계열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계열사는 ▲보헌개발(오너일가 지분율 100%) ▲GS네오텍(100%) ▲승산(100%) ▲프로케어(100%) ▲삼양인터내셔날(92.53%) ▲위너셋(90.15%) ▲삼정건업(87.50%) ▲센트럴모터스(84.85%) ▲켐텍인터내셔날(77.0%) ▲삼양통상(52.02%) ▲옥산유통(46.24%) ▲경원건설(22.96%) 등 12곳이다.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계열사는 ▲자이에스텍(모회사 지분율 100%) ▲자이에너지운영(100%) ▲비에스엠(100%) ▲지씨에스(99.85%) ▲자이에스앤디(91.10%) ▲옥산오창고속도로(60%) ▲은평새길(55.06%) ▲GS건설(오너일가 지분율 24.50%) 등 8곳이다.

해당 계열사들을 모두 포함한 총 20개 회사 가운데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50%를 넘는 계열사는 총 17개로 약 85%에 달한다. 공정위 측은 오너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를 지주회사 밖으로 유지해 그룹 지배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선 GS그룹의 체제 밖 계열사 중 80% 이상이 ‘사익편취 규제대상·사각지대’에 속하고, 그 중 오너일가의 지분율이 과반을 넘는 곳은 85%에 달한다는 점에서 오너일가의 경제력 집중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대상 50%·사각지대 75% 내부거래 정황..."허씨 오너 일가 사금고 전락 우려"  

이러한 우려는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지난 10월 공정위의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에 따르면, GS그룹의 체제 밖 계열사 중 사익편취 규제대상 계열사와 사각지대 계열사 각각 6곳이 내부거래를 이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계열사 12곳 가운데 50%,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계열사 8곳 중 75%가 내부거래를 해 온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계열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순으로는 ▲보헌개발(내부거래 비중 95.84%) ▲승산(42.37%) ▲켐텍인터내셔날(15.63%) 등이며, 사각지대 계열사는 ▲자이에스텍(95.24%) ▲자이에너지운영(79.32%) ▲지씨에스(71.28%) 등 순이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 계열사이자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음료 도매업체 ‘보헌개발’은 오너일가 지분율 100%인 회사로, GS그룹 4세인 허세홍 GS칼텍스 사장·허준홍 GS칼텍스 부사장·허서홍 GS에너지 전무가 각각 33.3%를 나눠 갖고 있다. 사내이사로는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과 허동수 전 GS칼텍스 회장,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날 회장 등이 등록돼 있다.

삼양인터내셔날은 내부거래 비중은 8% 대이지만 내부거래금액이 210억원대로 사익편취 규제대상 계열사 중 가장 높다. 해당 회사의 오너일가 지분율은 92.53%이며, 4세인 허준홍 GS칼텍스 부사장(37.3%), 허서홍 GS에너지 전무(33.3%), 허세홍 GS칼텍스 사장(11.2%), 허동수 GS칼텍스 회장의 차남인 허자홍 에이치플러스홀딩스 대표(7.5%)가 최대주주다.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날 회장과 허동수 전 GS칼텍스 회장도 각각 6.0%, 4.7%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 사익편취 규제대상 사각지대 계열사인 GS건설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2.75%로 낮은 편이지만, 내부거래금액은 3237억원대로 액수가 크다. GS건설은 허창수 회장을 비롯한 GS 오너일가 3·4세 17명이 약 25%의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일각에선 GS그룹의 경우 현재 ‘홍’자 돌림 4세 남성만 15명이기 때문에 ‘나눠먹기식’ 경영을 할 가능성이 크고, 이러한 내부거래로 인해 몇몇 계열사가 오너일가의 사금고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계열사란 이유만으로 내부거래가 이뤄지면 회사의 안정적인 매출은 이어지겠지만 해당 시장에서의 다른 경쟁자들을 배제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며 가본(假本)의 자본이 창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지주회사로 한정할 경우엔, 통상적으로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가 많이 이뤄졌고 이를 통해 총수 일가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들의 부를 불리는 데 활용됐다”며 “물론 ‘특수한 기술을 보유한 회사’ 등 반드시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긴 하지만, 통상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이 컸다. 내부거래 자체가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lk707@daum.net / klk707@insight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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