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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척추 영구장해 보험금 지급, 착각하기 쉬운 장해등급 산정
척추 영구장해 보험금 지급, 착각하기 쉬운 장해등급 산정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12.02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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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굴곡·신전, 모두 전후굽히기로 같은 운동”…구분해 산정한 장해분류표 인정 안해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척추의 영구장해로 인한 보험금 청구에 있어 장해등급을 판정하는 척추 운동범위 중 ‘굴곡과 신전’은 보험약관상 같은 것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한 피보험자가 이것을 약관상 다른 운동으로 판단해 더 높은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성 A씨는 지난 90년대 후반 S생명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여기에는 휴일교통장해급여 특약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는 피보험자(A씨)가 보험기간 중 휴일에 발생한 교통 재해로 인해 장해분류표 중 제3급에서 제6급의 장해 상태가 됐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지난 2016년 휴일에 건널목을 지나던 중 차량에 부딪혀 병원에 실려 갔다. 진단 결과 A씨는 경막상출혈과 요추 파열에 따른 골절상 등의 중상을 입었고, 이후 신체감정 결과 척추 영구장해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S생보사에 보험계약상 휴일교통장해급여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자신의 척추 영구장해가 장해분류표상 4급에 해당해 이에 맞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S생보사는 A씨에 휴일교통장해급여금을 지급하는데는 동의하지만, 그의 장해율이 장해분류표상 4급이 아닌 5급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A씨의 주장대로 장해율이 4급이었다면 3000만원, S생보사의 주장대로 5급에 해당한다면 절반인 1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A씨는 결국 S생보사를 상대로 장해분류표상 4급에 해당하는 3000만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척추 운동범위 중 굴곡·신전은 하나의 운동, 장해등급 산정 때 한 종류로 봐야

지난달 말 법원은 S생보사의 손을 들어주며 A씨에 장해분류표상 5급에 해당하는 1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A씨와 S생보사 간 보험계약상 장해등급분류표에는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영구적으로 남겼을 때’를 4급, ‘척추에 운동장해를 영구적으로 남겼을 때’를 5급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여기서 ‘척추의 뚜렷한 운동장해’란, 목뼈 또는 가슴등뼈 이하가 전후굽히기, 좌우굽히기, 좌우회전운동 중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절반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의미한다.

또 단순한 ‘척추의 운동장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2종류 이상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4분의 3 이하로 제한된 경우에 해당한다.

법원의 판단은 A씨의 척추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갈렸다. 사고 후 A씨의 척추 운동범위는 굴곡 30도, 신전 10도, 좌굴 20도, 우굴 20도 등으로 측정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생리적 범위는 굴곡 90도, 신전 30도, 좌굴 30도, 우굴 30도다.

A씨는 “굴곡과 신전 2종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절반 이하로 제한된 만큼, 4급에 해당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반적인 보험약관에서도 명시돼 있지만 척추의 운동범위 중 굴곡과 신전은 하나의 운동에 해당한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전후굽히기 운동에 해당하며, 아무리 신체감정 과정에서 굴곡과 신전이 나뉘어 측정됐다고 할지라도 보험약관상으로는 하나의 운동으로 봐 장해등급을 산정해야 한다.

때문에 재판부는 굴곡과 신전 2종 모두 생리적 범위의 절반 이하로 제한되지만, 이중 1가지만 적용할 수 있고 나머지 좌굴·우굴 등의 운동이 생리적 범위의 4분의 3 이하로 제한된 만큼 제5급 장해상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A씨는 보험약관상 굴곡과 신전이 하나의 운동으로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소송에 나섰지만 패소했고, 보험금 역시 S생보사가 주장한 1500만원밖에 받을 수 없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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