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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9 18:38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현대·대림·GS건설, 한남3구역 입찰보증금 4500억원에 '촉각'
현대·대림·GS건설, 한남3구역 입찰보증금 4500억원에 '촉각'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12.02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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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찰 시 조합에 귀속...건설사들, 소송전 가능성 커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건설사 과열경쟁으로 요란한 공약이 오가던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이 결국 정부의 철퇴를 맞으면서 입찰보증금 4500억원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지난 11월 26일 한남3구역에 대한 특별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의 이주비 무이자 지원, 3.3㎡당 7200만원 보장, 임대주택 없는 단지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남3구역은 공사비만 2조원에 달해 역대 서울권 정비 사업 중 최대 규모로 꼽히는 만큼 입찰보증금도 역대급 금액인 총 4500억원(각 1500억원)이다.

입찰보증금이란 사업 입찰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회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자가 일정금액을 납부하고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는 것으로, 경쟁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내야한다.

한남3구역 조합은 지난 10월 입찰을 개시하며 입찰 참여 조건으로 각 건설사당 150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했다.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은 이 중 800억원은 현금으로, 700억원은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내기로 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재입찰이 바람직하다’며 조합에 재입찰을 권고하는 입장이다. 만약 한남3구역 조합이 입찰 무효를 결정하고 재입찰에 나선다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 18조에 의거해 입찰보증금 4500억원은 조합에 귀속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보증금을 환급 받으려는 건설사와의 대규모 소송이 불가피하다. 조합이 입찰보증금을 몰수한다면 건설사마다 1500억원의 입찰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입찰참여 규정 위반 여부를 가리는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사업에서는 이미 건설사의 입찰보증금 몰수가 가시화하기도 했다. 지난 10월 갈현1구역 조합은 현대건설을 상대로 입찰보증금 1000억원을 몰수하고 입찰 무효와 입찰 참가 제한을 의결했다.

현대건설이 불법적으로 설계도면 누락·최저 이주비 보장 등을 제시했다는 게 조합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 측은 “적법하고 정당한 제안이었다”며 반발하면서 소송으로 맞서는 중이다.

업계에서는 건설사들과 법적분쟁으로 재개발 사업이 장기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남3구역 조합이 보증금 몰수로 리스크를 키우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조합이 입찰무효를 선언하고 재입찰을 선택할 경우 이번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건설사들이 사업 입찰에 뛰어들어 새 설계안을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조합 또한 건설사들이 내놓은 새 설계 제안을 모두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시공사 선정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지난 11월 28일 실시된 한남3구역 정기총회에서는 입찰 시공사의 수정 제안과 재입찰 등에 대한 조합원 의견을 받았으나 아무것도 결정되지는 않았다.

현재 조합원의 상당수는 정부가 지적한 위법 내용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업 기간 지연과 시공사의 입찰보증금 몰수 등으로 생길 갈등을 염려하는 분위기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법 사항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쉽지 않다. 조합이 재입찰이냐 사업 제안서 수정이냐 등 어떤 선택지를 고르더라도 사업 지연은 불가피해 보인다.

사업 제안서 수정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조합은 다시 한 번 서울시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서울시는 합동점검 발표에서 조합에 재입찰을 권고했는데 조합이 서울시 권고사항을 거부하면 조합 역시 검찰 수사에 오를 것이라고 강경한 뜻을 내비쳤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이 권고사항을 거부하면 위법성을 인지하고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그럴 경우에는 조합 역시 도정법 위반으로 수사의뢰할 계획이고, 사업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11월 26일 합동점검 결과 발표 이후 조합원들의 반발이 거세자 서울시는 즉각 긴급 브리핑을 열고 “조합이 시정 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도정법 위반으로 보고 조합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우리가 의도한 타깃은 조합이 아닌 시공사다. 서울시가 들여다보기 전에 조합이 스스로 (시공사들의) 입찰 내용을 검토해서 무효로 하는 것이 맞다.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가 사업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뜻을 재차 강조하면서 진퇴양난에 빠진 한남3구역 조합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한남3구역은 총 사업비 7조원, 공사비 2조원 규모의 매머드급 재개발 사업이다.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 38만6395㎡ 규모 부지에 지하 6층~지상 최고 22층, 197개 동, 총 5816가구(분양 4940가구·임대 876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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