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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금감원의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부실사태 처분, '재량권 남용' 논란
금감원의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부실사태 처분, '재량권 남용' 논란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12.02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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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중국인 이사 3개월 정직 처분 요구는 재량권 일탈·남용"...다른 직원과 형평성 논란도 일어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지난 2016년 12월 금융업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부실사태’에 대해 당시 관련 임원에 내린 금융감독원의 징계를 두고 재량권 일탈·남용. 불공정 징계 논란이 여전하다.  

지난해 5월 28일 금융감독원은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부실사태에 대한 조치를 발표하며, 회사에 기관경고 중징계를 내리는 한편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적 경고와 정직·감봉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당시 징계 대상 임원 중에는 중국 안방보험 출신의 짱커 전 동양생명 부사장, 왕린하이 동양생명 재무기획‧융자 담당 이사도 포함됐다.

짱커 전 부사장은 지난해 8월경 회사를 떠났는데, 3개월의 정직 처분을 받은 왕린하이 이사는 금감원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왕린하이 이사는 금감원을 상대로 정직처분에 대한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5월 서울행정법원은 금감원의 처분에 위법 요소가 있다며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현재 이 사건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당시 금감원의 재량권 일탈·남용, 다른 임직원과 비교해 징계가 불공정하다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왕 이사 근무기간 부실대출 규모, 전체의 3% 불과

금감원이 왕린하이 이사에게 요구한 3개월의 정직 처분은 징계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 제3자에게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왕린하이 이사가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내 금융사 직원이 금융관계법령에 근거해 정직 요구를 받은 경우 이로부터 4년 간 금융사 임원이 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왕린하이 이사가 당시 금감원의 요구를 받아들여 3개월 간 회사 업무에서 배제됐을 경우, 4년 간 임원을 맡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금감원의 이런 처분으로 인해 동양생명과 왕린하이 이사가 입게 될 불이익이 공익 침해의 정도보다 크다며, 3개월의 정직 처분 요구를 금감원의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했다.

사실 왕린하이 이사에게는 정상참작 여지가 있었다.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사태로 인한 부실대출 규모는 약 3801억원이다. 왕린하이 이사는 사건이 발생하던 시기 동양생명의 융자 담당 팀장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지만, 부실대출이 왕 이사가 근무하기 10년 전부터 이뤄져 왔고, 그가 근무하기 시작한 2016년 4월부터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때인 같은 해 12월까지 부실대출 규모는 117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전체 피해액인 3081억원 중 약 3%에 대해서만 왕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다.

서울행정법원 “금감원이 왕 이사에 내린 조치 ‘부당’”

동양생명 육류담보대출 부실사태가 발생하자 금감원은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며, 왕린하이 이사가 대표이사로부터 사건 무마 등의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비위 사실도 수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로 인정받지 못했다. 왕린하이 이사에게 몇 가지 주의의무 위반 사례가 있었지만 금감원의 그에 대한 처분사유 대부분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던 까닭이다. 무엇보다 왕 이사의 업무성과 중에는 육류담보대출 피해로 인한 손해를 덜 수 있는 사례도 있어 이 사건에 대한 고의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금감원의 처분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이 사건으로 인해 동양생명 자산운용본부에서 근무했던 일부 임직원에 대해 주의나 감봉의 경징계를 요구했는데, 이들의 근무 시기는 2016년 이전으로 이 사건 부실대출 규모가 급증하던 때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단지 약 8개월의 근무 기간 동안 부실대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았던 왕 이사에 대해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이라면, 앞서 언급한 자산운용본부 임직원들과 비교했을 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kawskhan@insightkro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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