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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트진로, '테라' 병 회오리 관련 특허심판서 승소
하이트진로, '테라' 병 회오리 관련 특허심판서 승소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9.11.28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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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논란된 목 부위 회오리 모양 특허침해 아니다”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하이트진로는 맥주 신제품 ‘테라’의 병의 회오리 모양과 관련된 특허심판에서 승소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허심판원은 지난 22일 테라 병이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뿐만 아니라 하이트진로가 자신의 디자인을 훔쳤다고 주장한 A씨의 해당 특허도 무효라고 심결했다.

지난 3월 출시 후 국내 맥주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테라는 병목 부위의 회전돌기가 눈에 띄는 디자인이 특징이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부위는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받고자 지난 5월 특허심판원에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에서 테라의 유리병은 A씨의 특허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A씨의 특허는 병의 안쪽 면에 형성된 볼록형상의 나선형 가이드가 병 안의 액체 내용물이 회전되면서 배출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발명이다. 테라는 반대로 병의 외부 면에 돌기가 있는 디자인이다. 외부 돌기 형성 시 내부에 오목 부위가 불가피하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으나 A씨 측 특허의 회전 배출 효과와 관련된 구성요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또 특허 무효 심판절차에서 특허심판원은 A씨의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해당 특허는 통상의 기술자가 A씨 측의 특허보다 앞선 선행발명 2건을 결합해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테라의 병은 디자인적인 요소로 해당 특허와 무관함에도 특허침해라는 주장이 있어 불가피하게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맡기게 됐다”면서 “해당 특허도 무효화 된 만큼 더 이상 이와 관련된 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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