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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활건강 vs 애경산업, ‘펌핑치약’ 둘러싼 치열한 법정공방 돌입
LG생활건강 vs 애경산업, ‘펌핑치약’ 둘러싼 치열한 법정공방 돌입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11.27 1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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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건, 오뚜기 ‘뿌셔뿌셔’ 예로 들며 펌핑치약 상표권 주장 vs 애경 “펌핑은 기술적 표장일 뿐 식별력 없어”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LG(엘지)생활건강(대표이사 차석용)과 애경산업(대표이사 이윤규, 채동석)이 ‘펌핑치약’의 상표권에 대한 법정공방에 돌입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성보기) 심리로 열린 엘지생활건강이 애경산업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 금지 등 청구 소송 재판에서 ‘펌핑치약’의 상표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10월 19일 엘지생활건강은 애경산업의 ‘2080 펌핑치약’이 자사의 상품인 ‘페리오 펌핑치약’의 ‘펌핑’이라는 표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상표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펌핑치약은 엘지생활건강이 지난 2013년 출시한 제품으로 튜브를 손힘으로 짜는 기존의 치약과는 다르게 용기 윗부분을 누르면 치약을 짤 수 있는 제품이다.

이날 재판에서 엘지생활건강은 펌핑치약의 기존 치약들과의 차이점을 강조하면서 치약에 ‘펌핑’이라는 표장은 이 제품의 특징과 기술을 모두 담은 하나의 브랜드로 다른 치약 제품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엘지생활건강 측 법률대리인은 “페리오 펌핑치약이 출시되기 전까지 치약 제품명에 펌핑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았다”며 “(2080 펌핑치약은) 당사의 노력의 성과에 대해 애경이 올라다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애경산업은 ‘펌핑’이라는 것은 단지 기능적 표장으로 식별력이 없고, 만약 ‘2080 펌핑치약’과 ‘페리오 펌핑치약’ 사이의 표장에 따른 식별력을 따지자면 ‘2080’과 ‘페리오’일 뿐, ‘펌핑’은 하나의 식별력을 가진 브랜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페리오 펌핑치약이 출시되기 전부터 ‘펌핑용기’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었고, 해당 용기에 치약을 담아 ‘2080 펌핑치약’이라는 제품명을 붙였을 뿐, 상표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펌핑이라는 영단어가 ‘무언가를 짜서 올린다’는 통상의 의미가 있는 만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엘지생활건강 측은 오뚜기의 스낵제품 ‘뿌셔뿌셔’를 예로 들며, 펌핑이라는 표장에 상표권이 인정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보통 라면이라는 식품은 끓여먹는 것인데, 오뚜기의 ‘뿌셔뿌셔’로 인해 라면을 ‘뿌셔서’ 먹을 수 있는 스낵이라는 제품의 특징과 상표권을 획득한 것과 같이, 보통 치약은 짜는 것이지만 펌핑치약은 용기 윗부분을 눌러 치약을 짤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제품인 만큼, 펌핑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상표가 된다는 설명이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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