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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SK건설·GS건설, 베트남서 공사 보증금 1200억 떼이나
SK건설·GS건설, 베트남서 공사 보증금 1200억 떼이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11.20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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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최대 정유플랜트 건설 프로젝트 보증금 지급 둘러싸고 발주처와 국제중재·법적분쟁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SK건설과 GS건설이 수년 전 준공한 베트남 최대 정유플랜트 건설 프로젝트와 관련해 베트남 발주처와 보증금 지급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현재 두 회사는 1200억원이 넘는 보증금 지급 리스크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3년 1월 SK건설과 GS건설은 베트남 응이손 정유·화학회사(Nghi Son Refinery & Petrochemical Limited Liability Co.)가 발주한 정유·석유화학플랜트 건설 공사인 ‘응이손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총 공사비가 21억 달러에 달했던 응이손 프로젝트의 계약식에는 베트남 정부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등 국제적 관심이 컸다. 이 공사는 지난 2017년 4월 기계적 준공을 마쳤다.

준공 2년 반이 지났으나 SK건설과 GS건설은 이 공사를 둘러싸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발주처인 응이손의 지체상금 청구에 대한 의견차로 국제 중재 신청에 이어 법적분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응이손 프로젝트는 ‘선금융 후발주’ 방식으로 추진됐는데, 앞서 수출입은행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11억 달러의 금융지원을 결정하면서 SK건설과 GS건설이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다.

당시 SK건설과 GS건설은 수출입은행으로부터 공사이행보증서를 발급받아 응이손에 지급했는데, 여기에는 수급인인 두 회사가 공사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도급인인 응이손을 수익자로 최대 1억2760만 달러(한화 약 1488억원)를 보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런데 SK건설과 GS건설이 이 공사의 기계적 준공을 2017년 4월에 마친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 본래 계약상 준공기한은 2016년 11월이었기 때문이다.

준공기한 넘겼다고 지체상금 지급 요구

두 회사에게는 발주처인 응이손에 지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했고, 심지어 응이손은 계약상 준공기한을 넘긴 공사 부분에 대한 대금마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응이손을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에 지체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것과 더불어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원하는 중재 신청을 했다.

이후 양측은 협의를 지속해 왔지만 결국 올해 2월 협상이 결렬됐고, 응이손은 SK건설과 GS건설의 이행보증서를 발행한 수출입은행에 각각 5375만 달러(한화 약 627억원)의 보증금 지급을 청구했다.

두 회사는 준공 완료 시점부터 기계적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이에 SK건설과 GS건설은 올해 초부터 다시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에 응이손의 보증금 청구권 행사의 금지를 구하는 내용의 중재를 신청했다. 하지만 해당 신청은 기각됐다.

두 회사는 수출입은행을 상대로 응이손이 신청한 보증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지만, 이 마저도 최근 기각돼 항소심 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이다.

법원에서는 응이손 프로젝트의 기계적 준공기한이 지체된 점에 대해 SK건설과 GS건설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두 회사는 응이손의 청구권 행사가 사기이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두 회사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체상금으로 수백억원의 지출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베트남 정부가 큰 관심을 가졌던 프로젝트에서 잡음이 나오면서 현지에서 여러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두 회사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게 됐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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