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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신동빈은 롯데 월드타워면세점 ‘운영인’인가 아닌가
신동빈은 롯데 월드타워면세점 ‘운영인’인가 아닌가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11.18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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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여부 핵심 쟁점...법조계 “신 회장은 운영인 해당 안 돼”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소 여부에 관한 검토에 들어갔다. 법조계 주변에서는 관세법에 따라 면세점 특허 취소를 결정하는 핵심인 ‘면세점 운영인’에 신동빈 회장을 포함할 수 있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취소 여부와 관련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달 17일 대법원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비롯됐다.

대법원은 신동빈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70억원의 뇌물을 공여하는 대가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 취득에 따른 대통령과 청와대에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신 회장이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피해자’라는 판단도 뒤집었다. 앞서 관세청은 신동빈 회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부터 신 회장의 뇌물죄가 확정되면 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박탈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때문에 관세청은 신 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이 문제에 관한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세법 제178조 2항에서는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세청은 만약 신동빈 회장에 대한 뇌물공여죄가 해당 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관할 세관장 직권으로 월드타워 면세점의 특허 취소를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세법상 운영인은 ‘면세점 운영사항에 대해 세관장에 실질적 보고할 의무 가진 사람’

롯데는 관세청의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소 검토와 관련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신 회장의 경우 관세법 제178조 2항에 해당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관세법 제178조 2항에서 규정하는 면세점 운영인이 당시 신 회장이 아닌, 장선욱 전 롯데면세점 대표이사였다는 설명이다.

다시 말해 신 회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뇌물공여죄와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에 관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점을 대법원이 인정했다 해도, 당시 그가 면세점 운영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관세법 제178조 2항에 따른 특허 취소는 이뤄질 수 없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당시 신동빈 회장이 롯데면세점의 운영사인 호텔롯데의 전 사업부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직에 있고, 롯데그룹 회장인 만큼, 롯데면세점의 운영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본지가 취재한 복수의 법조계 인사들은 신동빈 회장을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면세점 운영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관세법에서 규정하는 면세점 운영인은 매장 현황과 물품 판매, 소속 직원 관리 그리고 회계 처리 등 판매장에서 이뤄지는 사항에 대해 세관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며 “신동빈 회장은 모회사의 회장이자 그룹을 총괄하는 사람일 뿐, 면세점의 실무 책임을 부담하거나 직접 세관장에게 면세점 운영에 필요한 여러 사항을 보고한 것은 당시 롯데면세점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신 회장을 운영인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관세법 제178조 2항이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 등’으로 규정돼 있다면 대상의 범위를 폭넓게 적용해 신동빈 회장 역시 포함시킬 가능성도 있겠지만, 실제 법 규정이 운영인에 한정된 만큼 모회사의 대표이사나 그룹 총수인 신 회장을 운영인으로 포함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얘기다.

또 신 회장의 뇌물공여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장선욱 전 대표이사가 공범이었다면 변수가 생기겠지만, 장 전 대표이사는 이 사건에 대해 기소조차 되지 않은 만큼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소로 결부시키기 힘들다는 견해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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