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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1:00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미납보험료 완납 후 계약 부활, 미납 중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나
미납보험료 완납 후 계약 부활, 미납 중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나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11.18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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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험계약 부활 목적으로 미납보험료 납부했다면 그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만 보장"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납입기간 중 보험료를 미납해 계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피보험자 사망했다. 이후 보험금 상속인이 미납보험료를 전액 납부해 계약을 부활시킬 지라도 미납보험료 전액 납부 전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K씨의 아버지는 지난 2017년 8월 질병으로 사망했다. 그의 아버지는 사망하기 약 2년 전 R생명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에는 피보험자(K씨 아버지)가 사망 시 법정상속인(K씨)에게 2억5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특약을 담고 있었다.

K씨는 아버지의 사망을 수습한 뒤 R생보사에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K씨의 아버지가 사망 전 약 반년 간 보험료 250여만원을 미납해 왔던 것이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가 납입기간 중 2회 이후 보험료를 연체 중일 경우 보험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독촉기간으로 두게 된다. 만약 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다면 독촉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 보험계약은 해지될 수 있다.

앞서 R생보사는 K씨의 아버지에게 보험료 미납 사실을 알렸고 이에 관한 서류에는 ‘14일 이내에 밀린 보험료를 납입하며 기간 내 미납금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K씨는 R생보사와 상담 중 결국 자신의 아버지가 보험료를 미납해 계약이 실효된 상태라는 사실을 들을 수 있었다. 다만 그는 R생보사 관계자로부터 “미납보험료를 지금이라도 납입하면 계약이 회복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듣고, 밀린 금액 500여만원을 R생보사에 송금했다.

K씨는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R생보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R생보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험계약이 이미 해지됐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K씨는 황당할 수밖에 없었다. R생보사로부터 미납금 전액을 송금하면 계약이 회복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납금을 전부 냈음에도, 계약이 해지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K씨는 R생보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 2억5000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K씨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미납보험료 납부하면, 이후 발생한 사고만 보장한다”

K씨 아버지의 보험계약은 그의 생전 이미 해지된 상태였다. K씨의 아버지는 사망 전인 2017년 2월분부터 보험료를 미납했고, 같은 해 4월 R생보사로부터 연체·미납에 따른 독촉장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결국 이미 2017년 5월경에 보험계약은 해지된 상태였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은 바로 K씨가 R생보사 관계자로부터 들은 “미납보험료를 지금이라도 납입하면 계약이 회복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 피보험자의 생전 미납 보험금을 그의 사망 이후 완납하면 보험계약이 회복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것인가라는 점이었다.

하지만 K씨의 아버지는 생전 R생보사로부터 보험계약에 대한 해지통보 안내장을 수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보험계약 약관 중 해지 후 부활의 경우 ‘부활을 위한 미납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보장된다’는 부분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보험계약에서 보장을 개시하는 시기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다. 해지 후 부활을 위해 납부한 미납보험료를 1회째 보험료로 산정하는 만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도 그 이후의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보험계약을 부활할 목적으로 미납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그 이후(보험계약 부활 후)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만 보장이 가능해진다”며 “(K씨 아버지의) 사망이 미납보험료 지급 전에 발생했으므로 K씨가 미납보험료를 냈다고 할 지라도 보험계약상 보장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상법 제644조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미납보험료 납부로 부활된 계약의 피보험자가 이미 사망해 더 이상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계약인만큼 계약을 무효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결국 K씨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고, 납부한 미납보험료 500여만원을 돌려받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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