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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19 14:08 (화) 기사제보 구독신청
중고차 시장 '태풍전야'..."대기업 진입하면 밥줄 끊기나"
중고차 시장 '태풍전야'..."대기업 진입하면 밥줄 끊기나"
  • 노철중 기자
  • 승인 2019.11.12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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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중고차판매업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심의⋯연합회, 지정 유지에 총력

[인사이트코리아=노철중 기자] 지난 6일 동반성장위원회는 ‘중고자동차 판매업’(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적합업종 적합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 일부 부적합하다는 의견서를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생계형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업종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로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를 대체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중고차 판매업은 2013년 3월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이 제한돼 있었다. 지난 3월 이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는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놓고 대기업, 렌트카업체, 중고차판매업자 등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한 결과 일부 부적합 의견을 중기부에 제출한 것이다.

생계형적합업종은 중소기업적합업종과는 달리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법적 규제를 받는다. 중기부는 동반성장위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최장 6개월의 심의 기간을 거쳐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중고차 거래는 연간 220만~230만대 규모로 금액으로는 연간 27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신차 판매 시장보다 1.65배 큰 규모다. 중고차판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6000여개로 추산된다.

현재 중고차 매매 시장에서 대기업들은 중고차판매업자들에게 경매 방식으로 중고차를 도매 판매하고 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현대글로비스, 롯데렌터카, AJ렌터카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중 일부는 현매 도매업과 매매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어 중고차판매업이 생계형적합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소매업으로 사업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다.

사단법인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서 생계형적합업종 지정이 꼭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인사이트코리아>와 통화에서 “대부분의 중소 중고차판매자들은 제고 금융(대출)으로 사업을 끌어가고 있고 높은 임대료 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업을 유지하고 있다”며 “앞으로 준비를 잘 해서 대기업 진출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AJ셀카나 K카와 같은 대형 소매업체들은 이미 대형화를 이뤄 중소 중고차판매자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기업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시장 진출 방식에 대해서는 “‘인증 중고차’ 시스템을 이용해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중기부 심의 절차 남아⋯이해 관계자 주장 팽팽

인증 중고차 시스템은 현재 대부분의 수입차 업체들이 자사 중고차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특히 품질보증 서비스와 AS 기간도 보증함으로써 고객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 11개 수입차 업체들이 인증 중고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생계형적합업종에 지정되지 않으면 이들의 공세도 가속화 될 것이라는 게 연합회 측 주장이다.

수입차 업체 단체인 한국수입자동차협회는 생계형적합업종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중고차판매업은 소비자 안전과 후생이 최우선으로 담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검증된 품질관리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중고차 유통시장은 소비자의 안전과 권리가 담보되지 않아 소비자 불만이 높고 소비자가 적정가격을 알기 어려우며, 하자 정보와 수리 내역 등 차량에 대한 정보도 제한적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게 협회의 지적이다. 인증 중고차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완성차 업체들이 제약을 받지 않고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얘기다.

최용국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상무는 “한국의 중고차 시장은 구매자 신뢰 제고를 위한 차량품질 보증 방안, 구매과정에서의 긍정적 경험 등을 확산하고 이를 가능하게 할 규모의 경제를 통해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여부에 따라 또 다른 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어떤 형태로든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전기차, 차량공유 등 급변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논의할 부분은 많아 보인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의견서에 더 검토할 필요가 있는 항목으로 ▲완성차 대기업의 시장 진입 시 미칠 영향 ▲중고차 매입과정에서 소상공인 간의 능력차이(취약성) ▲산업경쟁력 ▲소비자 후생 등을 제시했다.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은 “소상공인의 매출액 증가, 대기업의 시장 진출에 따른 영향 등을 고려했을 때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중고차판매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와 동반성장 측면에서 대기업 등이 자율적으로 사업 확장을 자제하고 소상공인과 협력해 산업 발전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제 중기부의 심의만 남았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중기부 최종심의 전까지 중고차 업계의 현실과 대기업 사업자의 실체 등 보완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입 저지를 위한 다양한 활동도 전개한다고 밝혔다.

cjroh@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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