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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3-28 19:16 (목) 기사제보 구독신청
금융당국 DLF 조치 임박...중도환매자 배상 어떻게 되나
금융당국 DLF 조치 임박...중도환매자 배상 어떻게 되나
  • 이일호 기자
  • 승인 2019.11.11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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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비율 50% 육박, 배상률 역대급 예상...집단소송 가능성도

[인사이트코리아=이일호 기자] 금융당국이 이번 주 해외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 관련 대책을 발표한다. 관련 검사가 지난주 마무리된 만큼 투자자와 금융사 간 분쟁조정 절차가 조만간 진행될 예정이다. 원금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금융사 손해 배상 비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은성수 위원장 주재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 방안은 금융사의 투자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와 금융회사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예정이다. 은행·보험사에서의 일부 상품 판매 제한, 투자자 보호 장치와 요건 강화,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감독·제재 강화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DLF 사태에 대한 합동 현장 검사를 마무리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판매 은행 2곳과 DLF에 편입된 파생결합증권(DLS)을 발행한 3개 증권사, DLF를 운용한 2개 자산운용사를 상대로 두 달 넘게 조사를 벌였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1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DLF 조사 결과를 발표할지에 대한 질문에 “발표할 계획이 없다”며 “지금 남아있는 것들은 분쟁조정과 제재 등인데, 이런 것들은 법률 검토와 조정이 필요해 중간발표처럼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재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결과가 나올 것이며, 특히 제재같은 경우 금감원에서 시작해 경우에 따라 금융위에 올라가야하는 부분도 있다”며 “분쟁조정도 케이스마다 다른 만큼, 한꺼번에 모아서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불완전판매 인정 못 받으면 배상 없을 수도

금융권에서는 이번 DLF 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 대한 금융사 배상 범위가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DLF상품에 투자한 개인이 3500여명에 이르고, 불완전판매 비율도 50%에 달할 만큼 광범위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전례를 보면 금융 투자 상품 불완전판매 시 배상 비율은 통상 손실액의 40% 내외로 결정됐다. 불완전판매가 심한 특정 사례에서도 50%를 넘진 못했다. 다만 이번 사태의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자기책임(30%)을 뺀 배상비율 마지노선인 70%를 넘길 가능성도 있다는 게 금융권 시각이다.

지난 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헌 금감원장도 분쟁조정에서 배상비율을 70% 이상은 설정해줘야 한다는 질문에 “과거 사례를 꼭 따를 필요가 없으며 (70%) 제한도 두지 않고 신축적으로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우리은행의 독일 국채금리 연계 DLF의 경우 12일 만기 상품 기준으로 금리 상승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해 분쟁조정위원회 대상에 오르지 못한다. 분조위 분쟁 민원의 경우 중도 환매 또는 만기 시 손실이 확정된 경우에만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투자자도 배상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 배상 때 불완전판매가 확인되지 않은 투자자는 전혀 배상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 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자라도 불완전판매가 원인이라면 이번 분조위에서 손실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다만 만기 손실이든, 환매 손실이든 금감원의 불완전판매를 인정받지 못한 투자자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커 보인다.

DLF 사태 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한 금융소비자원의 오세헌 국장은 “DLF 사태에서 중요한 점은 불완전판매가 아니라 ‘사기’ 행위로 상품을 판매한 것인데 금감원에서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다”며 “은행들이 집단적이고 적극적으로 소비자를 속였다는 점에서 사기 행위가 있어 100% 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atom@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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