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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계약 후 변경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거절, ‘이것’ 모르면 보험사에 당한다
계약 후 변경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거절, ‘이것’ 모르면 보험사에 당한다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11.07 11: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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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후 변경 통지는 ‘보험기간 중 변경사항’만 해당…갱신형 계약시 보험사에 속기 쉬워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갱신형 보험계약에서 보험사들이 계약 후 알릴 의무의 변경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보험사들이 ‘보험기간 중’이라는 조건을 간과한 채 갱신 전 보험계약자의 정보를 토대로 변경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K씨는 지난 2016년 5월 A손해보험사와 경기도 김포시에 위치한 자신의 공장건물 등에 대한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이 보험은 공장건물 등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기간은 1년으로 하는 갱신형 계약이었다.

다음해 3월 K씨의 공장에서는 원인불명의 화재로 건물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수습한 K씨는 A손보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A손보사는 K씨의 청구를 거절했다. K씨가 보험계약 조항 중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보험에 가입하는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은 ‘계약 전 알릴 의무’라는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여기에는 계약자의 기본 인적사항과 신체·병적사항 그리고 직업에 대해 사실대로 기재돼야 한다.

계약자가 직업을 제대로 고지해야 하는 이유는 보험사가 직업군을 나눠 보험료율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반 사무직보다 스턴트맨, 카레이서 등이 고위험 직군으로 분류돼 보험료를 할증 적용하게 된다.

만약 계약자가 보험에 가입한 뒤 이전보다 고위험 군의 직업을 얻게 된다면, 이 사실을 지체 없이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건물 화재보험도 마찬가지인데, 건물도 그 용도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르게 산정된다. 또 건물의 업종이 바뀌어 위험도가 올라가는 경우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A손보사는 K씨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면서, 그가 2016년 5월 보험계약을 체결했을 때 공장의 용도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를 들었다.

실제로 K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장건물에 대해 금속가공·조립 등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보험료를 산정했지만, 화재가 발생했을 당시에는 금속가공업보다 화재발생 위험이 훨씬 높은 폐기물재활용업의 용도로 운영 중이었다.

때문에 A손보사는 K씨가 보험계약상 계약 후 알릴 의무 중 ‘보험기간 중 건물의 용도를 변경함으로써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했으므로 보험금 지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K씨는 A손보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은 A손보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며 K씨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다.

계약 후 알릴 의무의 중요 조건인 ‘보험기간 중’ 간과한 A손보사

보험계약 체결 당시 K씨 공장건물의 용도가 금속가공·조립 등으로 보험료가 산정됐지만, 실제 화재가 일어났을 때는 폐기물재활용업으로 쓰이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다.

이 부분만 봤을 때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해 보이지만, 해당 공장이 폐기물재활용업으로 용도가 변경된 시점을 살펴봐야 했다. K씨가 폐기물재활용업으로 용도가 바뀐 시기는 지난 2008년 6월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화재보험계약은 1년 갱신형으로 K씨가 A손보사와 처음으로 계약을 맺은 시점은 2002년이었다. 매년 A손보사 보험설계사는 K씨에게 우편물이나 전화상으로 보험료에 대해 안내한 뒤 계약 갱신을 거듭해 왔다.

첫번째 계약 때 K씨는 공장건물의 용도로 금속가공·조립 등으로 고지했다. 이후 2006년경 1차례 용도가 바뀌고 나서 2008년 6월에 폐기물재활용업으로 변경한 뒤 공장을 현재까지 운영해왔다. K씨는 공장건물의 용도가 바뀔 때마다 A손보사에 그 변경사항에 대해 통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용도가 변경됐을 당시인 2006년과 2008년 6월을 포함한 보험기간 때 공장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면, 이는 명백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위반으로 K씨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다.

다만 갱신형 보험계약인 만큼 이전 보험계약 사항은 다음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 계약 후 알릴 의무의 조건이 ‘보험기간 중’ 건물의 용도가 변경됐을 때 고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이번 화재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2016년 5월부터 공장건물의 용도가 바뀌었을 경우에 한해 고지의무가 생긴다.

다시 말해 A손보사가 문제로 삼은 폐기물재활용업 공장으로의 용도 변경은 2016년 5월부터 화재 발생 시기가 아닌 2008년 6월에 있었다. 설령 K씨가 이전부터 A손보사에 용도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더라도 2016년 5월부터 시작되는 보험기간에 계약 후 알릴 의무의 위반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었다.

이 사건 재판부는 “공장건물이 폐기물재활용시설로 용도가 변경된 것은 2008년 6월이고, 화재사고와 관련된 보험계약 체결일은 2016년 5월”이라며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자 등이 위험 변경 사실을 알았을 때에만 통지의무가 있으므로, 화재 사고와 관련된 보험계약 후 건물 용도가 변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변경 통지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A보험사가 계약 후 알릴 의무에 있어 ‘보험기간 중’이라는 조건을 간과한 것으로, 특히 단기 갱신형 보험계약에 있어 자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kawskhan@insightkorea.co.kr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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