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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2024-04-19 19:07 (금) 기사제보 구독신청
공정위, 하림 등 4개 종계사업자 가격 담합 3억2600만원 과징금
공정위, 하림 등 4개 종계사업자 가격 담합 3억2600만원 과징금
  • 한민철 기자
  • 승인 2019.11.04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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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종계 수입량 담합...삼화원종·한국원종·사조화인·하림 과징금 부과

[인사이트코리아=한민철 기자] 국내 주요 종계판매업체들이 원종계 수입량을 담합해 닭고기 가격을 올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업체들은 원종계 담합량을 맞추기 위해 닭을 일부러 살처분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종계(種鷄) 판매 가격과 원종계(原種鷄) 수입량을 담합한 4개 사업체를 적발해 총 3억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마트와 프랜차이즈 업체 등에 공급하는 닭고기(생닭‧가공육) 생산용으로 사육되는 닭을 육계라고 하는데, 육계 생산을 위한 부모 닭을 종계 그리고 조부모 닭을 원종계라고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3년 2월 삼화원종, 한국원종, 사조화인, 하림 등 4개 종계판매사들은 원종계의 수입량을 전년보다 23%(2012년 21만500수→2013년 16만2000수) 줄이기로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사는 국내 종계판매 시장을 100%점유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삼화원종의 시장점유율이 47.8%로 가장 높고, 한국원종(25.9%), 사조화인(16.5%), 하림(9.8%) 순이다. 4개사는 2014년 2월에도 당해 수입할 원종계 수량을 2013년에 합의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담합했다. 

이들 회사는 담합한 수입량을 맞추기 위해 합의 시점인 2013년 2월 이전에 미리 수입된 원종계 1만3000여마리를 살처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담합 행위와 2014년 11월 유행한 조류독감(AI) 등이 종계 공급량 감소를 부채질 했고, 결국 당시 닭고기의 급격한 소비자가 상승을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종계 가격은 2013년 2월 개당 3000원이었지만, 같은 해 5월 4000원, 2014년 1월 4500원에서 2015년 7월에는 5500원까지 급상승했다. 

공정위는 이번 적발을 통해 삼화원종 1억6700만원, 한국원종 9900만원, 사조화인 4200만원, 하림 1800만원 등 과징금을 부과했다. 과징금 규모는 합의된 각사의 원종계 수입쿼터량과 연간 종계판매량 그리고 시장점유율을 반영해 차등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kawskhan@insight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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