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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갈현1구역' 재개발, 현대건설 입찰 무효 후폭풍
1조원 '갈현1구역' 재개발, 현대건설 입찰 무효 후폭풍
  • 도다솔 기자
  • 승인 2019.10.31 18: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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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 "법적 문제 없어, 조합 집행부 일방적 결정"

[인사이트코리아=도다솔 기자] 총 사업비 1조원 규모의 초대형 재개발 사업지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에서 벌어진 ‘입찰보증금 1000억원 몰수’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질 조짐이다.

지난 26일 갈현1구역 주택재개발정사업조합은 별도의 공지 없이 긴급 대의원회의를 열고 ▲현대건설 입찰 무효 ▲현대건설 입찰보증금 몰수 ▲현대건설 입찰 참가 제한 ▲시공사 선정 입찰 재공고 등 4개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이 같은 결정 배경으로는 현대건설이 제시한 입찰제안서에 건축도면 중 변경도면을 누락하고 담보를 초과하는 이주비 지원 등 위반사항이 발견됐다는 까닭에서다. 또 문제 있는 입찰 제안으로 조합 사업 진행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한 점을 들어 1000억원의 입찰보증금까지 몰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31일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 공고’를 내고 다음달 13일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후 내년 1월 9일 14시까지 입찰제안서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갈현1구역 조합은 지난 8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내고 지난 11일 입찰을 마감했다. 입찰에는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조합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의 입찰 무효 결정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건설은 지난 28일 법원에 갈현1구역 재개발조합 대의원회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조합 집행부 일부에서 독단적으로 밀어붙인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이번 조합 긴급 대의원회의에서 전체 대의원 103명 중 현장 투표 17명, 서면 결의 69명이었는데 과연 이 결정이 전체 조합원의 뜻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갈현1구역 입찰 제안은 대형 로펌 두 곳에서 법률 검토를 받았으나 모두 ‘법적 문제가 없다’는 답을 받았다.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입찰했음에도 갑작스런 결정에 당혹스러운 입장”이라며 “재입찰 참여 자체를 가로막고 입찰보증금까지 몰수하겠다는 건 상식적인 이해 범위를 벗어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 관계자는 “건축도면 누락 주장은 단지 내 쓰레기장 변경같이 소소한 범위의 사안들로, 이번 결정은 전형적인 트집 잡기로 보인다”며 “현재 상황을 지켜보면서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갈현1구역 재개발은 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300번지 일대 23만8581㎡ 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지하 6층~지하 22층, 32개 동, 총 4116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정비 사업이다.

인사이트코리아, INSIGHT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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